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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내달 1일 춘천·원주·강릉 제외 15개 시·군 집합금지 전면해제

 

 

중앙재난본부 새 거리두기
비수도권 1단계·수도권 2단계
식당·유흥시설 시간제한 없어져
원주·강릉 9인 이상 금지 실시
코로나 확산 춘천 5인 금지 전망


7월1일부터 춘천·원주·강릉을 제외한 강원도 내 15개 시·군에서 집합 금지가 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달부터 적용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내용을 27일 공개하고 강원도를 포함한 비수도권은 1단계,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집합금지가 원칙적으로 해제된다. 그러나 춘천·원주·강릉은 내달 14일까지 '9인 이상 집합금지'를 우선 실시한 후 상황을 보면서 완전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확산세가 심각한 춘천의 경우 28일 별도의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분위기로는 확산세가 꺾일 때까지 춘천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15개 시·군에서는 식당과 카페뿐 아니라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도 시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공연장도 제한이 모두 해제된다. 단, 종교시설에서의 모임·숙박·식사는 금지된다.

스포츠 관람은 실외의 경우 70% 수준, 실내의 경우 종교시설과 마찬가지로 절반만 앉을 수 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두 팔을 벌린 길이의 2배에 해당하는 4㎡ 당 1명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면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춘천과 마찬가지로 특정 집단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경우에는 집합 금지 조치가 다시 내려질 수 있다.

강원도 내에서 확진자 숫자가 일주일간 15명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자동으로 거리두기 2단계 조정 대상이 되며, 사적 모임 금지가 모든 시·군에서 9인 이상으로 조정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도 밤 12시 이후에는 이용이 제한된다. 31명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다시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며, 만약 62명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6시 이후 2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조치가 내려진다.

방역당국은 사적 모임 해제조치와 함께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사적모임 제한이 완화되면 모임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가급적 7월은 자주 만나지 않던 지인과의 대규모 모임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서화기자 wiretheasia@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