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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대책 없는 주52시간, 인력난 영세업체 문 닫으란 소리”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적용

“코로나 이후 주문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지만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 같이 영세한 중소기업에는 오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대안도 없이 50인 미만 업체들도 주 52시간제를 적용한다니 이건 운영을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참으로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진해에서 밸브를 만드는 수조 주물업체(손으로 틀을 만드는 업체)인 A사 대표의 말이다. 이 회사의 직원은 20여명으로, 오는 7월 시행되는 50인 미만 주52시간제 적용 대상이다. 주52시간제에 맞춰 주문을 받은 생산량을 맞추려면 인력을 충원해야 하지만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수급도 쉽지 않아 A사 대표는 “주52시간제에 대한 걱정은 우리 회사만이 아니라 50인 미만 영세업체들 모두 같은 마음”이라고 전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될 예정이라 해당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생산량을 맞추려면 충원을 해야 하는데, 사람은 없고 일은 더 시키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영세업체들의 경우,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 52시간제에 따른 추가 인력 확보 어려움과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까지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일할 사람 구하기 너무 힘든데다
추가 고용·인건비 부담도 걱정

2019년 도내 해당 사업체 종사자
56만여명 달해 전체 40% 육박

임금 줄어 숙련인력마저 퇴사
“제도 시행 유예·대안 마련해야”

 

 

 

진해마천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오태범 상무는 “인천지역 주물 업체들의 경우, 환경 문제와 함께 인력 확보가 어렵다 보니 사업을 접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그쪽 물량이 진해와 대구 쪽으로 오고 있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하고 있다”며 “주물은 쇠를 녹이다 보니 가동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주52시간제 시행에 맞춰 충원을 하려고 해도 구하기가 어렵고, 외국인 고용도 힘들어 ‘법대로 하려면 사업을 접어야지’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고용노동부 측과 회의를 했지만 비공식적으로 단속을 유예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런데 이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근로자가 고발하면 그땐 눈감아 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빠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8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경남의 5~49인 사업체 수는 4만9572개사, 종사자 수는 56만3938명이다. 해당 사업체 수는 도내 전체 대비 9.7%에 그치지만, 종사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39.5%나 된다. 40%에 육박하는 수치다.

 

주물업체뿐 아니라 금형업체 등 뿌리산업과 5인 이상 직원을 둔 지역 소상공인들의 걱정도 태산이다.

 

창원에서 공작기계 부품을 간접 수출하고 있는 B사 대표는 “직원이 40여명이라 주52시간제 적용을 앞두고 채용 공고를 계속 내고 있지만, 수개월째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금씩 수주가 들어오고 있지만 현 제도 안에서는 납기를 맞출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창원상공회의소 김기환 과장은 “주52시간제 적용이 사실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5인 이상 소기업들도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급증으로 채산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소규모 기업일수록 더욱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시행에 따른 우려가 높아지면서 지역에서는 제도 시행 유예를 비롯해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양대복 경남소상공인연합회장은 “영세업자들은 대부분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52시간제를 맞추려면 충원을 하거나 초과 수당을 지급해야 해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세제 혜택이나 임금 초과분 지원 등 영세업자를 위한 정부의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근로자나 사업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내세우는 주52시간제는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황선호 경남중소기업회장은 “국내 청장년층은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코로나로 외국인 근로자마저 입국이 중단돼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여기에 연장근로 감소로 임금이 줄어들면서 숙련인력마저 퇴사하고 있어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 납기를 맞추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중소기업들이 유례없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만큼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주52시간제 도입을 1년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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