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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택배노동자 ‘9시 출근 11시 배송출발’ 투쟁

노조, 오늘부터 단체행동 나서
“분류작업 사회적 합의 안지켜져 노동자 84.7% 여전히 작업 수행”
요금 인상 이득도 택배사의 몫

택배노동자들이 택배사의 과로사 대책 불이행에 항의해 출근과 배송을 2시간 늦추는 단체행동에 나섰다.

 

전국택배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지난 4일 오전 9시 30분께 경남도청 앞에서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싸움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며 “7일부터 ‘9시 출근 11시 배송출발’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지난 1월 발표된 1차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1차 사회적 합의문에는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 범위는 택배의 집화, 배송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단체는 “여전히 대다수 택배노동자들은 직접 분류작업을 수행하며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다”며 “택배사는 지금 당장 사회적 합의대로 분류작업을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택배노동자 11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4.7%(1005명)가 여전히 분류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중 분류인력이 전혀 없어 택배노동자가 분류작업을 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30.2%(30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1차 사회적 합의로 택배요금의 인상에 따른 이득은 대부분 택배사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차 사회적 합의에 따라 CJ대한통운은 지난 4월 1일 부로 택배요금을 250원 인상시켰다”며 “택배노동자들의 수수료는 8원가량만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2차 사회적 합의를 앞둔 지금의 현실은 택배사의 몽니로 합의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는 “택배노동장의 과로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사회적 합의가 한낱 말뿐인 합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의 노력이 과로사 방지라는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준영 기자 bk6041@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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