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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복날엔 보신탕’ 이젠 사라진다

업주 “초복에도 찾는 손님 없어
다른 업종 바꿔보라 하지만 답답”

3년 유예기간… 사육·유통 등 처벌
정부 현실성 있는 지원 대책 필요

15일 본격 더위가 시작되는 절기 초복인데도 ‘보신탕’ 가게는 썰렁한 모습이다. ‘개 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손님이 눈에 띄게 줄면서 복날 보신탕은 옛말이 됐다.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은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월 공포돼 내달 7일 시행한다. 유예기간을 거쳐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창원시 성산구 한 건강탕 식당을 찾았다. 이 가게에서는 개고기 수육, 전골, 진국 등을 판매한다. 3대에 걸쳐 60년째 운영중이다. 이날 점심시간 무렵, 초복 특수는커녕 손님은 몇 명 되지 않았다. 업주는 “손님도 얼마 없다. 법 얘기가 나오고서는 코로나19 때보다 못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갑자기 개식용을 금지하면, 먹고 살려는 사람 죽으라는 말밖에 더 되나. 할 수 있는 기간까진 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업종을 바꿔보라고 하지만 노하우가 있는 건데 장사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인테리어며 식기며 다 바꿔야 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애완견과 식용견을 구분해 하면 안되겠냐”고 반문했다.

오후 2시께 창원시 의창구 소답시장. 시장 한편에 모인 보신탕 가게 사장들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A(67)씨는 “초복에는 손님이 넘쳐나야 하는데 오늘은 한 명도 없다”며 “평소 오시는 단골마다 왜 정부에서 먹는 거까지 법으로 간섭하느냐 성토한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나라에서 개를 못 팔 게 하니 힘없는 서민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만, 매출이 타격이 있는 만큼 정부에서 현실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지역 개 식용 음식점 155개소 중 폐점 예정인 1개소를 제외한 154개소가 운영 현황 신고를 마쳤다. 개 식용 업계 관계자들은 오는 8월 5일까지 전업·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9월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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