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5대 강국 진입을 위한 한국형 우주전담기구가 될 사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에 대한 여야 논의가 본격화됐다.
13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위원장 조승래)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우주전담기구의 형태와 위상,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법안을 상정해 질의·답변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한국형 우주전담기구 형태는= 먼저 진행된 공청회에서 황호원 한국항공대학 항공우주법학전문교수는 “우주전담기구의 필요한 원칙을 보면 총괄, 유관성, 집행, 추진이다. 이 모두에 부응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의 모습이 좋고 그 형태는 ‘청(廳)’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황 교수는 “정부가 만든 안의 핵심은 강력한 계획을 수립·통합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의 형태는 업무의 완결성이 보장되고 집행에 있어서도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국가우주위원회 아래 우주전략본부를 두는 안에 대해서는 “의미는 있으나 추구하는 목적에 비해 추진력이 약하고 사무국 형태의 제약이 있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유창경 인하대 항공우주대학 교수는 “우주분야 저변 확대, 인력 확대를 위해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지는 건 매우 중요하다”며 “다만 범부처 통합 등에 대해 우주항공청에서 조율이 잘 이뤄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이 우주 분야에만 집중돼 있는 점을 우려하고, 권위를 가지고 각 부처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그런 위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나사(NASA)와의 유사성, 우주항공청 조직·규모 적절성 등을 묻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황 교수는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우주전담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나사와 일본의 작사(JAXA) 같은 비교 형태가 있으나 중요한 것은 우리 현실과 우리 실정에 맞는 조직을 꾸려 나가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민간·정부의 분야가 분리돼 있지만 우리의 경우 정부만 해서는 효과가 없고 그렇다고 민간에만 넘길 수도 없는 상황이니 과도기적이고 독자적인 형태로 가는 거다”고 설명했다.
일부 제기됐던 우주·항공 분야의 분리에 대해서는 “우주 분야는 기술이고 항공 분야는 기술개발과 운영 2개 분야로 나뉜다. 항공의 운항·안전 분야는 국토부가 담당하기 때문에 항공과 우주는 ‘기술’이라는 맥락을 같이하고 있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우주항공청 위상 두고 이견= 이어진 토론에서 여야 위원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 차관급 기구라는 우주항공청 위상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놨다.
조승래 위원장은 “정부가 제시한 것처럼 과기부 장관이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우주항공청장이 간사를 맡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우주항공청장이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이에 무소속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은 “우주항공청장은 장관 보좌기관이 아니다. 우주항공청장이 정책 전략 수립부터 집행까지 전체를 총괄할 수 있다. 과기부 장관은 가교 역할을 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정부 측에는 “청장의 역할을 우려하는 위원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우려를 없애 달라”고 주문했다.
우주항공청장의 권한과 임기제 특례, 겸직 조항 등으로 인한 ‘이권 카르텔’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조성경 과기부 1차관은 “나사 등의 자유로운 업무형태를 우리는 특례로 만든 거다. 우주항공분야 핵심은 인재이고 공무원 조직은 제한이 많아 특례를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겸직에 대해서도 “외부 산업기관에 있다 우주항공청 내 업무를 해야 할 때 이동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공약한 우주 삼각클러스터 중 경남만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하영제 의원은 “대전에 우수한 연구기관이 있고 전남에는 발사체 특화지구가 있고, 다들 기능이 잘되고 있는데 경남만 빠져 있어 아쉽다. 우주 분야 삼각클러스터가 빨리 형성돼야 한다”면서 “사천 우주항공청은 대통령 공약 사항인데, 정부 공약은 과거부터 여야를 떠나 힘을 실어줬다”고 말했다.
한편 안조위는 다음 회의에서 현장 연구진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한다. 안조위 회의 외 의원실과 전문위원실 등이 실무 협의를 함께 이어가면서 본회의가 있는 오는 25일까지 특별법에 대한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