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통과된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가결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표결 방침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유 투표에 맡긴다.
현재 국민의힘 의석수 113석, 정의당 6석으로 두 정당이 모두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30여 개의 찬성표가 나와야만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 올해 2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부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최근 민주당 지지율 하락과 맞물린 쇄신 분위기에 따라 가결을 점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달 24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이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두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20개의 돈 봉투를 의원들에게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