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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철도로 분단된 대전…경부·호남선 철도구간 지하화 특별법 시급

대전시 6월 말까지 용역 완료…7월 국토부에 결과 제출
연내 특별법 제정 주목…올 하반기 국토부 지하화 계획 반영 절실

경부·호남선 철도 지하화의 단초가 될 국토교통부발(發) 특별법이 상반기내 발의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물꼬가 텄지만, 막대한 사업비에 소요 기간도 길어 안정적 추진을 위해선 특별법과 법정종합계획 수립 등이 선결돼야 한다. 이르면 오는 6월쯤 법안 발의가 점쳐지는 가운데 도심 단절 부작용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전시는 26일 '대전도심 구간 경부·호남선 지하화 등 개발방안 연구 용역' 제2차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 용역은 당초 지난 3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국토교통부 '(가칭)철도시설 지하화 및 상부개발에 관한 특별법' 발의 전망 시기에 맞춰 6월 말로 연장됐다. 시는 특별법 발의 여부와 상관없이 6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해 오는 7월 국토부에 결과를 제출할 계획이다.

경부·호남선 철도는 대전지역 도심에 위치해 있다. 대전이 교통의 요충지로 성장하는 데 큰 몫을 했지만, 도시가 완숙기에 접어든 후부터 생활권 단절, 소음, 인근 지역 낙후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며 발전 저해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4월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사업의 물꼬가 텄지만, 예상 사업비만 무려 10조 2000억 원(국비)에 달해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시는 경부·호남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과 인근 유휴부지를 주거·업무, 유통, 공원 등이 입체화된 융합 도시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조차장 등의 철도시설을 이전하고 광역철도 등과 연계한 통합역사를 구축하는 것도 목표다.

다만 대전시의 여정이 물살을 타기 위해선 반드시 범국가 차원의 추진 동력이 따라줘야 한다. 대전은 경부선과 호남선이 분기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사업 구간이 타 지역 대비 길고, 이에 사업비(10조 2000억 원)도 인천(4조 7000억 원), 부산(2조 5000억 원)에 비해 막대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만큼, 사업의 단초가 될 특별법 제정은 가히 필수적이다.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전을 찾은 자리에서 시는 올해 하반기 지하화 종합계획에 경부·호남선 지하화를 반영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또 내년 철도 지하화 대상을 검토할 때 선도사업에 지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시는 도심구간 철도 지하화 사업이 국정과제로 포함된 인천·부산·대구 등과 함께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법정 종합계획 수립 전 부지 활용 방안을 포함한 용역 결과를 제출해 사업 추진 논리를 재차 부각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 정주여건 개선과 동서단절 극복, 생활환경 개선 등을 이유로 대전시민 10명 중 9명이 사업에 찬성했다"며 "특별법이 발의되고 지하화 계획이 수립되면 대전시가 사업지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