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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안전속도 5030' 전면 재수정…제한속도 상향 추진

'5030 완화' 윤 대통령 대선 공약…경찰, 제한속도 상향 방안 발표
도심 차량 제한속도 50㎞→60㎞, 스쿨존 심야시간 30㎞→50㎞
찬반 논란 속 경북 지난달부터 시행…대전은 하반기부터 추진
잦은 정책 변경에 피로감 지적↑, 전문가 "보행자 안전 챙겨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도시부 도로 통행속도를 50㎞/h 이내로 일괄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도심 제한속도를 구역·구간별 60㎞/h로 상향하는 등 정책 전면 재수정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달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을 열고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일부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빠르면 올해부터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낮거나 교량·터널 등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에서 도심 주행속도 제한을 50㎞/h에서 60㎞/h로 상향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제한속도 30㎞/h인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 보행이 많지 않은 야간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50㎞/h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4월 도입된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간선도로는 50㎞/h,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로 주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당시 정부는 5030 정책 도입을 위해 2019년부터 2년간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전국 69개 구간에서 전체 사고 건수가 이전보다 약 13%, 사망자 수는 약 63% 각각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교통사고 10건 가운데 9건이 전 국토의 5%인 도시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속도를 10㎞/h만 줄여도 사고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5030 정책의 효과는 실제 나타났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안전속도 5030 종합 효과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6개월간 제한속도 적용지역 내 보행 사망자는 전년(302명) 대비 12.9% 감소한 264명이었다.

이처럼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불만의 목소리도 비등했다.

도로의 상태, 교통량 등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속도를 제한해 교통정체와 운전자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쏟아진 것이다. 또한 이동시간 및 탄소배출 증가 등 사회적 비용만 늘렸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과속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만 속도를 지키는 이른바 '캥거루 운전자'의 증가도 5030 정책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4월 5030 정책을 완화하고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후 경찰이 정책 매뉴얼을 본격 수정하면서 결국 지난해 말 전국 18개 시·도 109개 구간 246.95㎞의 도로에서 제한속도가 50㎞/h에서 60㎞/h로 상향됐다.

여기에 이번 속도 상향 발표로 광범위한 예외사항이 적용되면서 사실상 5030 정책의 본래 취지는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이미 경북은 지난달 20일 김천과 구미, 영천 등 지역 내 도로 33곳에 대해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했다.

대전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대덕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에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제한속도 50㎞/h로 상향)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대전경찰청과 대전시는 이달 내 30㎞/h로 설정된 해당 구역 안전표지판과 노면 표시를 철거하고, 오는 6월까지 가변형 전광판 등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처럼 5030 정책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교통정책이 자주 바뀌어 혼란만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5030 정책이 탄력 운영을 통해 수정·보완되는 것은 공감하지만, 보행자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