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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항공기는 '부자들의 전유물?'...제주도민 위해 '대중교통' 인정해야

항공기,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외..제주도민들 정부 차원의 요금 지원 혜택 못받아
“제주도민들도 똑같은 국민...교통 편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헌법으로 보장해야"
위성곤 의원, 15일 국회서 제주편 항공기 확대와 요금 안정 위한 세미나 개최
맹성규 의원 "항공요금 자율적으로 해결 안 되면, 강제적으로 조정할 필요성 있어"

 제주도민들의 발이나 다름없는 항공기도 대중교통수단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의 주최로 15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열린 ‘국내선 항공노선 및 요금 합리화 방안 세미나’에서 나왔다.

위 의원은 “최근 항공요금이 편도기준 17만원까지 오르는 등 항공사의 자율제(사전 예고제)에 맡기다보니 요금은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상한제한이 없다”며 “도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금 인상이 되풀이되는 만큼, 적극적인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토교통부 차관을 지낸 맹성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갑)은 “항공편수는 줄었는데 운임은 올라서 제주도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이 많다. 항공요금이 자율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인위적 또는 강제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제주도민에 한해 항공기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우철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 전문위원은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노인들을 위한 ‘1000원 택시’가 나왔지만 항공기는 여전히 고가의 운송수단일 뿐 대중교통법 상 대중교통이 아니어서 노선버스나 지하철처럼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하늘길은 제주도민의 대중교통이나 다름없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 차원에서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요금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울릉도와 백령도에 공항 건설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발맞춰 제주도 등 도서지역 주민에 한해 항공기를 대중교통수단으로 편입시켜야 하고, 65세 이상 노인과 소외계층에 대한 항공권 및 바우처(할인 이용권)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영혜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은 “현행법 상 국내선 요금은 사전 예고제, 국제선은 신고제로 책정된다”며 “코로나 유행 상황에 따라 최근 몇 달 사이에 항공상황은 예측이 어렵고 비정상이었는데, 4월부터 제주~김포·김해 노선에 771편의 임시증편으로 13만석을 추가로 공급하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국내노선이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벌어진 항공 좌석난과 요금 인상에 대해 김명준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장은 “제주도민은 1년에 평균 3.6회 항공기를 이용해 육지로 나간다. 하지만 경조사와 입원, 입시, 군입대 등 꼭 가야할 상황에도 봄 방학이 시작된 지난 2월과 성수기(70일)에는 항공권을 구하지 못해 도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높았다”고 호소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윤문길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내륙은 항공기에 외에 대체 교통편으로 철도와 고속버스가 있지만, 제주도는 항공기를 대체할 운송수단이 여의치 않다”며 “제주도민들도 우리 국민들과 똑같은 교통 편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정 운임가격을 보장하고, 항공기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