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에서 강원도는 전체 8곳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 총선때부터 논의됐던 '춘천 단일 분구' 주장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 최종적으로 선거구가 어떻게 확정될 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한 공문을 통해 선거구가 조정돼야 하는 전국 지역구 30곳을 확정 발표했으나 강원도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현재의 8개 선거구(춘천갑,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원주갑, 원주을, 강릉, 동해-태백-정선, 홍천-횡성-영월-평창, 속초-고성-인제-양양)는 인구 상· 하한선을 기준으로 한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으로,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현행 8개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상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일(1월31일)으로 인구범위 하한은 13만5,521명, 상한은 27만1,042명이지만, 도내 8개 선거구의 각 인구수는 모두 이 범위 안에 들어 있다. 전국적으로 조정 대상은 전체 253개 지역구 중 인구 상한을 초과하는 지역 18곳, 하한에 미달하는 지역 11곳,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금지 대상 1곳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인구 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강원도는 현행 지역구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선거 당시 특례를 적용한 '춘천갑'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구는 여전히 변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춘천시의 경우 올 1월말 기준 28만6,623명으로, 인구상한(27만1,042명) 기준을 넘기 때문에, 춘천시만을 놓고 보면 분구 대상이 되는 지역이다.
더욱이 지난 선거에 한해 춘천 북부지역 6개 읍면동(신북읍·동면·서면·사북면·북산면·신사우동)을 떼내, 인구가 모자른 철원, 화천, 양구 등 접경지역과 묶어 '춘천-철원-화천-양구을' 형태의 선거구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춘천에서는 단일 분구에 대한 여론이 커지면서 논의가 재점화 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이럴 경우 도내 다른 지역구가 변동되야 한다는 점이다. 인구 수를 기준으로 다시 선거구를 짤 경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불가피하게 된다.
한편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 5일부터 1박2일에 걸친 워크숍 결과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선거제도의 대안적 유의성 등 4가지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합의점을 찾았다. 이에 따라 선거제도 변화에 따라서도 지역구 변동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