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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경부·호남선 대전도심 지하화 사업 가시화…상반기 특별법 발의

국토부, 상반기 철도시설 지하화 및 상부개발 특별법 발의 전망
대전시, 동향 주시 중… 제4차 국가철도망 변경 반영 시 사탄력

 

대전지역 도심에 위치한 경부·호남선 철도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사업의 본격적인 물꼬를 트기 위한 특별법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 국가법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준비하는 등 대비에 나서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대전도심 구간 경부·호남선 지하화 등 개발방안 연구 용역'에 특별법 내용 등을 포함,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용역 기간 연장도 검토 중이다.

경부·호남선 지하화 사업은 경부선 13㎞(대덕구 신대동-동구 판암동)와 호남선 11㎞(대전 조차장-가수원동)을 모두 합친 총 연장 24㎞를 오는 2035년까지 지하화하는 것이다. 예상비용은 10조 2000억 원으로 모두 국비로 추진된다.

지상 유휴부지는 주거·업무·유통·공원 등이 입체화된 융합도시공간으로 조성하고, 신탄진역·대전조차장·대전역·서대전역·가수원역 등 역세권 지역을 개발하는 게 큰 틀이다.

앞서 시는 2021년 12월부터 관련 용역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4월 철도 지하화 사업이 국정과제화되면서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해왔다.

시는 향후 용역에 과업을 추가, '(가칭)철도시설 지하화 및 상부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를 토대로 상부개발 계획 등 보다 세부적인 방향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특별법을 발의하고 하반기부터 법정종합계획 수립 착수, 내년엔 대상노선별 사업화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시는 이번 사업의 단초가 될 특별법 제정 관련 동향을 집중 주시하는 한편 도심구간 철도 지하화 사업이 국정과제로 포함된 인천·부산·대구 등과 함께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등 공조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르면 올 상반기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이를 수용해 용역에 담을 수 있도록 기간 조정을 검토하는 등 관련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당초 지난해로 특별법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과정 등에서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된 것 같다. 현재로썬 어느 정도 완성 시점이 다가온 것으로 추측된다"며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반영 여부도 향후 국토부의 법정종합계획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을 비롯 4개 도시 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법정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관련 자료를 선행 제출, 추진 논리를 어필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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