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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 제2공항 환경부 협의 끝나도 道 심의.의회 동의 거쳐야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보완 제출...향후 남은절차 관심
환경부는 동의, 조건부동의, 부동의, 반려 중 하나 결정해 통보
환경영향평가 심의.도의회 동의 절차...부동의면 사업 못할수도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전략환경영향평가(이하 전환평) 본안을 보완해 환경부에 제출한 가운데 향후 절차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전환평 본안 검토에 들어간 환경부는 동의나 조건부동의, 부동의, 반려 중 하나를 결정하고 국토부에 통보해야 한다.

제2공항 건설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공약이기도 하고,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제주도지사 재임 때부터 추진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현재로선 사업 추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기본계획(안)이 확정·고시 된다고 가정하면 국책사업인 제2공항 사업도 타 개발사업과 같이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국토부는 전환평 본안에 대해 환경부 협의가 완료될 경우 전환평 내용이 반영된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전면 공개하고, ‘공항시설법’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공식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주도지사는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찬·반 의견이 아닌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이다.

기본계획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게 되면 국토부는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된다. 이후에는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가 제주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면 제주도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다시 도의회에 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국토부에 회신을 하는 것이다.

특히 도의회 동의 과정에서 ‘부동의’ 의결되면 제2공항 사업은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8일 본지와 통화에서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실시설계와 토지보상 등이 시작된다. 실시설계 단계에서 제주특별법과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제2공항 사업도 다른 개발사업처럼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밟게 된다”며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에서 부동의 되면 사업을 못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본지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제2공항 건설이 국책사업이지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며 “도민 이익 최대화, 갈등 최소화라는 원칙에 따라 도민들의 역량을 모아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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