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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보상 컨설팅안 마련...협상 결과 주목

JDC, 소송 중인 예래단지 사업부지 정상적 확보 위해 로펌과 가격 컨설팅안 마련
조만간 토지주대책위 등과 협상 착수 예정...서귀포시 차원의 지원협의회도 가동

 

토지 수용과 인·허가 모두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좌초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토지 보상 협상에 나선다.

이달 중 토지 보상 관련 협상 가격안을 제시하고, 토지주 등과 협상에 나설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사업부지 토지주 390여 명 중 170여명이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들과 협상을 위한 협상 가격안이 최근 확정되면서 조만간 JDC와 토지주간 협의가 본격화된다.

그동안 JDC는 소송이 진행 중인 예래단지 사업부지를 정상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로펌과 협상 가격안 협의를 진행해 왔고, 최근 내부회의 등을 거쳐 가격안을 포함한 협상 컨설팅안을 확정했다.

JDC는 금주 중 양영철 이사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컨설팅안의 적용 방법과 협상 창구 등을 정하고, 토지주들과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JDC 관계자는 28일 본지와 통화에서 “협상 가격 관련 컨설팅안은 확정됐다. 내일 오후(29일) 회의를 열어 컨설팅안을 어떻게 적용할지, 협상 창구를 어떻게 정해서 나갈지 등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격적인 협상은 내년에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휴양형주거단지 정상화지원협의회(위원장 이종우 서귀포시장)에 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협상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JDC는 확정된 컨설팅안에 대한 내용은 함구하는 등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양 이사장은 지난 10월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들과 대타협을 준비하고 있다. 협상 가격안이 나오면 토지주와 협상을 진행하겠다”며 예래단지 사업의 재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1월 16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예래단지가 계속 방치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JDC가 토지주와 원만한 협의절차 진행을 통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추진할지 안을 제시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 추진에 반발한 토지주들이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3월 대법원이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승인도 무효가 됐다. 예래단지는 현재 건축이 중단된 빌라 등이 흉물로 수년째 방치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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