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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중요 규제혁신 사안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결정…'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

중요 규제혁신 사안을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된다.

또한 '규제심판제도' 개념을 도입해 기업 등 피규제자 입장에서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규제혁신 장관회의에서 사전 논의하고,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주례회동에서 보고한 내용을 브리핑에서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먼저 "정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 기구로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다.

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각각 맡고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관합동 협의체로 구성된다.

한 총리는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 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나아가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고자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규제혁신추진단은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는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효과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 개선에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을 더욱 반영할 방안으로는 '규제심판제도'가 도입된다.

기업과 국민이 규제와 관련한 어려움을 건의했을 때 소관 부처가 이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규제심판관은 국제기준, 이해관계자, 부처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해당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소관 부처가 규제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심판관 도입은 예산 배치를 받아야 하기에 몇개월이 걸릴 수 있다"며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어 "경제활동과 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하고, 재검토기한이 왔을 때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부처, 연구기관, 경제 협회·단체 내에도 자체 규제 전담 조직이 설치된다. 현재 37개 정부 부처에 규제혁신 특별팀(TF) 구성이 완료된 상태다.

이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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