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기준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의 파업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여부가 관건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측은 안전운임제에 따라 화물차주의 소득은 늘고 운행 시간은 줄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올해까지 시행 기간이 정해진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화주 측은 물류비 상승으로 안전운임제를 없애야 하기에 일몰제가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로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낮은 운임으로 과로, 과적, 과속의 위험이 도출되자 운송 원가와 연동하지 않는 최저운임을 규정하는 안전운임제가 나타난 것이다. 2020년 1월부터 도입됐는데 안전운임제에 따라 컨테이너는 1㎞ 당 평균 2천33원, 시멘트는 1㎞ 당 평균 899원의 최저운임 수준 기준값이 공표됐다. 이를 통해 화물차주는 종전 대비 컨테이너 12.5%·시멘트 12.2%가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3년 시한의 일몰제로 시행된 안전운임제는 시행 3년째를 맞는 올해까지 유지되고 폐지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안전운임제 시행 전인 2019년과 시행 후인 2021년을 비교한 결과, 컨테이너 화물 차주의 월평균 순수입은 300만원에서 373만원으로, 시멘트 화물 차주는 201만원이었던 것이 424만원으로 상승했다. 근무시간도 컨테이너 292.1시간에서 276.5시간으로, 시멘트 375.8시간에서 333.2시간으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임금 수준이 높아지고 근무시간은 줄어 과로, 과적, 과속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게 화물 차주 측인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3년 시한의 일몰제로 시행된 안전운임제는 시행 3년째를 맞는 올해까지 유지되고 폐지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안전운임제 시행 전인 2019년과 시행 후인 2021년을 비교한 결과, 컨테이너 화물 차주의 월평균 순수입은 300만원에서 373만원으로, 시멘트 화물 차주는 201만원이었던 것이 424만원으로 상승했다. 근무시간도 컨테이너 292.1시간에서 276.5시간으로, 시멘트 375.8시간에서 333.2시간으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임금 수준이 높아지고 근무시간은 줄어 과로, 과적, 과속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게 화물 차주 측인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반면 물류비를 지급하는 화주들은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부담이 늘어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해 예정대로 일몰제를 유지해야 한단 입장이다. 한국무역협회 화주협의회 측은 품목별로 30~40% 운임이 인상돼 기업 부담이 가중됐고 이 때문에 최종 소비재의 가격도 올라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주장을 편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안전운임제 시행 첫 해인 2020년 대비 2021년의 운임이 9% 가까이 올랐는데 전국 시멘트 업계는 안전운임제로 연간 300억원 가량의 추가 물류비를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매년 300억원의 부담이 더해지기 때문에 제도 시행 전 대비 600억원 가까운 추가 부담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중간 물류비 상승이 시멘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부연 설명도 곁들였다.
화물연대 측은 "제도의 긍정 효과가 검증된 만큼 일몰제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말한 반면, 화주협의회 측은 "과로, 과적, 과속이 실제로 줄었는지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현재 운행 중인 화물차는 42만대 가량으로 그 중 2만6천대(컨테이너·시멘트)에 안전운임제가 적용되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안전운임제 시행 첫 해인 2020년 대비 2021년의 운임이 9% 가까이 올랐는데 전국 시멘트 업계는 안전운임제로 연간 300억원 가량의 추가 물류비를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매년 300억원의 부담이 더해지기 때문에 제도 시행 전 대비 600억원 가까운 추가 부담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중간 물류비 상승이 시멘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부연 설명도 곁들였다.
화물연대 측은 "제도의 긍정 효과가 검증된 만큼 일몰제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말한 반면, 화주협의회 측은 "과로, 과적, 과속이 실제로 줄었는지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현재 운행 중인 화물차는 42만대 가량으로 그 중 2만6천대(컨테이너·시멘트)에 안전운임제가 적용되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