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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도의원 3명 증원, 14일 국회 정개특위 처리 결과 주목

도의원 43명→46명 증원 시 아라.애월 분구, 한경.추자 통.폐합 문제 해소
교육의원 폐지 안건은 미 상정...여야 간사 합의한 '일몰제' 논의 여부 관심
여야,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6.1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개정안 처리키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정수를 현행 43명에서 3명(지역구 2명·비례 1명)을 증원, 46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개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심사·처리한다.

광역의원 증원은 제주를 포함해 인구가 감소한 전국 농어촌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안이라 원안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인구편차 허용 기준을 3:1로 결정,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는 가장 적은 지역구 인구의 3배를 넘지 말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14일 정개특위에 이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에 착수한다.

지난해 9월 기준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아라동(3만8579명)과 애월읍(3만7607명)은 분구(分區)가 가능해진다.

또한 인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해 통·폐합 대상이 된 제주시 한경·추자면(1만853명)은 선거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8963명)은 동홍동 또는 서홍·대륜동 선거구와 경계 재조정을 거쳐 새로운 선거구로 개편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열리는 정개특위 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정개특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교육개혁 차원에서 전국에서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시행 중인 교육의원 제도를 개선하는데 합의했다.

여야 간사는 제도 개선 일환으로 올해 제8회 지방선거에 한해 교육의원 제도를 유지하되 제9회 지방선거에서 폐지하는 일몰제 도입을 제시했다.

교육의원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지만, 일몰제가 논의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놓고 협의에 진통을 겪으면서 선거구 획정에 대한 국회 처리 일정도 지연됐다.

선거구 획정안은 지난해 12월 1일까지 각 시·도 광역단체장에게 전달돼야 하지만 그 시한을 이미 넘겼다. 이에 따라 분구와 통·폐합이 거론됐던 지역구 출마자들과 유권자들은 적지 않은 혼선을 겪어왔다.

6·1지방선거 48일을 남겨둔 14일 국회 정개특위에서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을 판가름 할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헌재가 결정한 인구편차 허용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도의회 의원 정원은 지역구 33명, 비례대표 8명, 교육의원 5명 등 총 46명으로 늘어난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