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강릉 9.8℃
  • 구름많음서울 11.0℃
  • 구름많음인천 10.8℃
  • 구름조금원주 9.8℃
  • 흐림수원 10.3℃
  • 흐림청주 11.8℃
  • 대전 10.4℃
  • 포항 11.5℃
  • 대구 10.8℃
  • 전주 11.6℃
  • 울산 10.8℃
  • 흐림창원 12.4℃
  • 광주 11.9℃
  • 흐림부산 12.1℃
  • 흐림순천 10.8℃
  • 흐림홍성(예) 12.1℃
  • 흐림제주 15.2℃
  • 흐림김해시 11.8℃
  • 흐림구미 10.7℃
기상청 제공
메뉴

(제주일보) 녹지병원 허가 취소 여부 관심

道, 28일 외국의료기관 개설 가능한지 현장실사 벌여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허가를 취소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는 28일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기 위한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제주도는 이날 보건 관련 공무원을 보내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와 녹지국제병원 등을 방문해 병원 개설 가능성 등에 대해 조사했다.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르면 영리병원은 외국법인에 한해 제주에서 설립할 수 있고, 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외국법인은 투자 지분의 5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제주도와의 분쟁으로 2년 넘게 병원 운영을 중단한 녹지제주는 올해 2월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풀면 영리병원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제주도에 전달했다.

하지만 녹지제주는 이미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조성한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토지 등의 소유권을 국내 법인인 디아나서울에 넘긴 상태다. 

이에 제주도는 내부 검토를 통해 녹지제주가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지금 대로면 영리병원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제주도는 현장실사에서 외국인 투자 비율(50% 이상)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주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회를 열어 심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개설 취소 절차가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제주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녹지에서는 본인들이 영리병원을 할 수 있는데 지분을 매각해버렸다. 지금대로면 녹지는 영리병원을 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녹지제주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달 녹지제주에 향후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재추진 의사에도 불구하고 녹지제주가 실제로 영리병원을 재추진할지는 불투명하다. 녹지측이 매각한 건물을 다시 매입하지 않는 한 영리병원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녹지제주는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소송과 관련된 선고는 다음 달 5일 제주지법에서 이뤄진다.

김승범 기자 ksb2987@jejunews.com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