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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74주년 제주4.3】 정부 차원 4.3추가 진상조사 실시

정부 보고서 발간 19년 만에 4.3평화재단 2024년까지 3년간 수행
지역별 피해, 행방불명, 미군정 입장과 역할 등 6개 주요 주제로 조사
"과거사 해결에서 제주4·3을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만들어나가겠다"

 

제주4·3특별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4·3희생자에게 국가 차원의 피해 보상이 진행된다. 이제는 과거의 아픔을 온전히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다.

본지는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3차례에 걸쳐 기획 보도를 한다. 【편집자 주】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의해 정부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가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실시된다.

추가 진상조사는 19년 만이다. 4·3추가 진상조사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이 수행한다.

기본 계획안에 따르면 추가 조사는 ▲지역별 피해 실태 ▲행방불명 사건의 실체 ▲4·3시기의 미군정 입장과 역할 ▲토벌대와 무장대의 활동과 인권 유린 ▲재일제주인 피해 실태 ▲연좌제 피해실태 등 6개의 주요 주제를 담았다.

정부가 2003년에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인적·물적 피해 실태와 희생자·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초점을 두고 기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4·3당시 민간인 78%가 군·경 토벌대에 의해 희생됐고, 이 가운데 어린이·여성·노인이 약 30%를 차지해 국가공권력의 과도한 폭력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진압 작전의 지휘·명령 체계는 규명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민사회에서는 규명해야 할 진실은 여전히 많으며, 당시 미군정의 입장 등 미진한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요구해 왔다.

실례로 1949년 7월 미국 극동군사령부 정보문서에 따르면 귀순공작과 사면정책에 의해 하산한 약 2000명의 양민을 ‘공산주의자’로 몰아세우고 350명에게 사형을, 1650명에게는 중형을 선고했다고 기록했다.

민간인임에도 군사재판에 회부한 자체가 불법이지만, 정부의 보고서에는 서술되지 않았다.

비록 정부의 공인은 받지 못했지만, 2020년 제주4·3평화재단이 자체적으로 발간한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4·3당시 한 장소에서 50명 이상 양민이 희생을 당한 ‘집단 학살’은 도내 26곳에서 자행됐다.

민간인 학살은 계엄령 선포와 중산간 마을 초토화작전이 전개된 1948년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초까지 4개월 동안 극에 달했다. 이 기간 희생자는 9709명으로 4·3당시 전체 희생자 1만4442명의 67%에 이른다.

4·3평화재단은 4·3당시 12개 읍·면 165개 마을의 피해상황에 대해 조사를 했지만, 추가 진상조사를 통해 마을별 피해 실태와 행방불명 희생자 실태를 세밀하게 다루기로 했다.

2003년 정부의 4·3진상보고서는 1만4442명의 희생자를 본적지로 분류했지만, 추가 조사에서는 마을별· 거주지별로 재분류될 예정이다.

추가 진상조사를 맡게 된 양정심 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은 “4·3추가 진상조사의 방향은 4·3중앙위원회가 미진한 분야로 지적했던 4·3의 역사적 평가와 행방불명 희생 실태, 마을별 피해 실태, 진압작전에 대한 지휘체계 규명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과거사 해결에서 제주4·3을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