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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n번방 사건 2년, 여전히 불안하다·(中)] 내 영상·사진이 돌아다닌다

해외서버 올라간 범죄영상, 삭제요청 절반이 거부됐다

사회적 공분을 산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를 엄벌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여전히 가해자들은 법망을 피해 사각지대를 파고들고 있다.


2020년 4월 말부터 불법 촬영물을 유포·구매뿐 아니라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형법·성폭력처벌법·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와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를 비롯한 전국 각 시도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기관들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사이트에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트위터,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성인물 사이트는 자신의 플랫폼에 올라온 영상 중 디지털 성범죄로 입증된 영상에 대해서만 삭제 요청을 받고 있다. 이는 삭제를 요청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성범죄 영상물임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진다.  

 

또 이 사이트들은 외국에서 운영되거나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한국인이 개발한 한국의 1인 라이브 방송 플랫폼에서 피해자의 영상이 불법으로 유포됐는데, 이 플랫폼은 법인을 일본에 두고 있어 영상물을 삭제할 수 없었다. 이처럼 운영자나 현지 수사 당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영상물 삭제가 어려운 것이다.

국내법 적용 받지 않아 '협조 필수'
요청하는 기관이 범죄물 입증해야
"인터폴 영향력 높여 공조수사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 개인과 기관에서 온라인 사이트 등에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11만197건이다.


그러나 절반에 가까운 4천786건(46%)에 대해서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로 판단하지 않는 등 자의적으로 해석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범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는 "개발도상국은 사이버 범죄수사기술이 부족하다.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수사 기술을 전파하고 공조 수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인터폴 등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영향력을 높이고 선진국과 공조 수사를 펼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 관련기사 3면([n번방 사건 2년, 여전히 불안하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판결 문제점은)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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