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강릉 21.9℃
  • 맑음서울 24.2℃
  • 맑음인천 22.5℃
  • 맑음원주 24.4℃
  • 맑음수원 24.1℃
  • 맑음청주 24.7℃
  • 맑음대전 24.9℃
  • 맑음포항 26.9℃
  • 맑음대구 26.2℃
  • 맑음전주 26.3℃
  • 맑음울산 27.0℃
  • 구름조금창원 26.2℃
  • 맑음광주 25.6℃
  • 맑음부산 27.3℃
  • 맑음순천 25.6℃
  • 맑음홍성(예) 24.0℃
  • 맑음제주 22.1℃
  • 맑음김해시 26.5℃
  • 맑음구미 26.8℃
기상청 제공
메뉴

(매일신문) 대구서 대선 '이중 투표' 유효 처리…'부실투표' 논란에 또 치명타

이중 투표 시도 현장서 못 걸러내
무효 처리 방법 없어 결국 '유효표'
대선에서 '1인 2표' 현실화… 논란

 

대구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이 본 투표일에 '이중 투표'를 감행, 모두 유효 처리를 받으면서 사실상 '1인 2표'가 허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대선 기간 내내 이어진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투표' 논란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에 투표를 마친 뒤 본 투표일에 다시 이중 투표를 한 유권자 두 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 오전 대구 동구 안심1동 사전투표소에서 관내 사전투표를 마쳤으면서도 본 투표일인 9일에도 안심 1동 제8투표소에서 또다시 투표용지를 받아 이중 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투표함에 넣은 표가 어떤 표인지 현실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앞서 강원 춘천 등에서도 이중 투표를 시도한 이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투표용지를 받은 뒤 신고하는 등 실제 투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이들을 걸러내지 못한 채 실제 투표가 이뤄졌다. 사전투표를 마친 이들은 통합선거인명부 서명란에 사전투표를 했다는 문구가 인쇄돼 나오지만, 투표 사무원의 착오 등의 이유로 인쇄된 위에 그대로 서명을 한 뒤 투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 등 관계 당국은 이들이 모두 투표장을 떠난 오후 4시쯤에야 통합선거인명부를 확인하던 중 뒤늦게 확인해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선관위는 두 사람의 표를 모두 유효표로 인정하기로 했다. 대선에서 '1인 2표'가 현실화된 셈이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당연히 무효표로 처리하는 게 맞지만, 그게 어떤 표인지 알 방법이 없었다. 이 자체가 당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무효처리를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표 자체는 일단 유효로 처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일단 두 사람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지만 '부실 투표'에 대한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라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투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제256조는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아님에도 투표소에 출입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의 경우 선관위 직원이 아니라 지방직 공무원들이 투표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일단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대기 중인 선거인도 많고 현장이 혼란스러워 아마 실수가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