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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4·3 보상금 신청 올해 하반기부터...道, 4·3 사실조사단 운영

이달부터 기간제 사실조사요원 채용 시작...행정·민간조직 협조체계 가동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사실조사단이 운영된다.

제주도는 4·3특별법 개정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4·3 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이하 사실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실조사단은 행정조직과 민간협력조직 협조체계로 운영되며, 이달부터 사실조사요원(기간제 121명) 채용이 시작됐고 오는 4월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실조사단은 제주도와 양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에 각각 설치·운영된다. 행정부지사와 행정시 부시장이 단장을, 도 특별자치행정국장과 행정시 자치행정국장이 부단장을 맡는다.

이와 함께 민간협력조직은 제주4·3평화재단, 4·3유족회 등 4·3 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행정과 민간은 4·3기록물 등 자료조사, 마을별 현장조사·면담 등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사실조사단은 희생자와 유족의 신청·접수 건에 대한 피해여부 등 조사, 희생자 보상금 신청 관련 구비서류 확인, 민법 상 상속권자 등 청구권자 적격여부 및 보상금액 확인·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4·3 관련 군사재판 수형인(2530명) 직권재심 청구서류 구비,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 특정을 위한 현장·행정조사 등을 전담 수행한다.

사실조사단은 신청·접수 사안에 대해 관련 내용과 제출된 증빙서류 등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사실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주도에 제출하게 된다.

제주도는 결과보고서를 4·3실무위원회에 제출하고, 실무위원회의는 이를 4·3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한다.

제주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보상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4·3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현행 민법 상 상속권자들이 보상금 청구권자가 된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유족들의 바람대로 조속한 명예회복과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범 기자 ksb2987@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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