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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여수 경도 레지던스 겹겹 악재에 미래에셋 ‘속도 조절’

대선 앞두고 공정위 조사·부동산 개발이익 이슈화 등 논란
광양경제청, 객실규모 13호실 줄어든 1171개로 승인할 듯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하나로 건립추진중인 레지던스(생활형숙박시설) 관련 인허가를 맡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제청)이 객실 규모를 1171개로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업자금 대출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부동산 개발이익 이슈화 등 미래에셋그룹 측을 둘러싼 악재로 인해 사업자 측이 공급 규모를 줄일 가능성은 열려있다.

사업자 측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내년 대선 또는 지방선거 이후에나 건축 허가를 얻는 방안까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레지던스를 사업에 추가하면서 얻은 개발이익의 일부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데 사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5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광양경제청)에 따르면 경도 레지던스 건축허가권을 가진 광양경제청은 허가까지 마지막 절차인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건축물 규모는 전남도 건축경관심의 과정을 거치며 당초 사업자 측이 제시한 1184호실에서 13호실 줄어든 1171호실로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광양경제청 단계인 관계기관 협의에서는 레지던스 신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정화조) 규모를 놓고 사업자 측과 여수시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축물 규모 등을 고려해 여수시는 “최소 하루 3600t 규모의 오수 처리 시설을 별도 구축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고, 사업자 측은 “골프장에 딸린 1600t 규모 오수처리시설을 우선 함께 사용하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수처리시설 구축에는 100억~2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관련업계는 추산하고 있어 정화조를 놓고 관계기관과 사업자 측이 힘겨루기를 벌이는 것으로도 비쳐진다.

광양만청 관계자는 “건축물 규모는 사실상 전남도 심의에서 결론이 났고 오수처리시설 신설 등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협의만 남았다”며 “분양 전 건축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분양 시점은 올해를 넘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작 레지던스 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한 배경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레지던스 건축 사업을 둘러싼 불확실성 해소 전까지 건축 허가 등 사업 추진 절차에 속도를 내지 않으려는 사업자 측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는 것이다.

경도 사업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도 뿐 아니라 부동산 개발이익에 대한 지역민과 국민적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완전 스톱은 아니고 경도 섬에서 애초 진행된 기반공사는 멈춤 없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공정위 조사가 레지던스 사업 차질을 불러왔다는 의견도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도 레지던스 건립 사업 참여 주주들이 세운 특수목적법인 지알디벨롭먼트(GRD)에 대해 자본시장법·보험업법 위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GRD는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서 총 480억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조 위원장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받고, GRD가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미래에셋그룹처럼 금융사와 비금융사를 함께 거느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경우, 기업집단이 금융계열사를 동원해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할 수 있는 구조여서 ‘계열사로 규정되느냐’ 여부에 따라 제재가 가능해진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