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수도권 3단계 일괄 적용 발표…10만명 이하 예외
춘천·원주·강릉·속초·양양 제외 시군 道와 회의후 결론
정부가 25일 비수도권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의 경우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예외규정을 두면서 강원도 내 시군의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가 26일 별도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정부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비수도권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일괄 격상하기로 했다. 당초 26일 적용 예정이던 조치를 하루 연기했다.
다만 인구 10만명 이하 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미 거리두기 단계를 자체적으로 결정한 도내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다른 시·군은 거리두기를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로 인해 지난 23일과 24일 각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한 원주시와 속초시는 3단계 방역수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2단계를 유지하던 춘천시는 인구 10만명 이상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 조치에 따라 27일부터 3단계 적용을 받게 됐다.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4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던 강릉시는 확진자 감소로 27일부터 2주간 ‘강화된 3단계'로 거리두기를 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적모임은 4인까지 완화되고 식당·카페 영업도 밤 10시까지 가능하다.
양양군은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 23일 3단계로 상향했으나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발 빠르게 조치에 나선 것이다. 오후 6시 이후부터는 2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이 외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지 않은 인구 10만명 미만 도내 지자체 13곳은 26일 오전에 열리는 강원도, 18개 시군 ‘코로나19 대응 회의'에서 2단계 유지, 3단계 격상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오석기기자 sgtoh@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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