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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쾅! 쾅! 심야 연산교차로 유흥가서 울린 망치 소리

 

“쾅! 쾅!”

 

지난 17일 심야 시간 대인 저녁 11시 30분. 코로나19로 영업이 중단돼 적막해야 할 부산 연제구 연산교차로 유흥가에 무언가 깨뜨려 부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골목 지하 1층에 위치한 한 노래방의 출입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119 소방대가 연신 망치를 내려치고 있었다.

 

얼핏 보면, 119 소방대가 화재로 실내에 갇힌 피해자를 구출하는 모습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방역 조치가 강화된데도 이 업소가 '배짱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는 경찰이 단속에 나서자 업주가 안에서 출입문을 걸어 잠궈 버렸던 것. '분명 실내에 인기척은 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은 119 소방대는 곧바로 출동해 2분만에 노래방 문을 강제로 여는데 성공했다. 현장으로 나온 소방본부 동래구조대 김영수 팀장은 "보통 경찰이 강제 개문을 요청하는 경우는 자살이나 도박 사건이 대부분”이라며 “코로나19가 창궐하니 특이하게 지하 노래방 개문까지 하게 됐다"며 허탈하게 웃었다.

 

 

도어 록이 박살 나 출입문이 열리자 사회적 거리 두기란 말을 무색케 하는 딴 세상이 펼쳐진 흔적이 뚜렷했다. 단속을 피해 금지된 음주 가무에 빠졌던 손님들은 이미 뒷문으로 도주한 뒤였다. 자포자기한 심정의 노래방 업주와 종업원만 복도에서 단속반을 맞았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집합 금지·방역지침 준수 대상 업소 747곳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 단속된 업소 3곳 중 2곳이 연산교차로에서 영업하는 유흥주점과 노래방들이었다. 연산교차로 인근 유흥가가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음성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이번 단속에서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번에 단속된 업소 중 노래방 1곳은 영업 정지에 아랑곳 않고 손님을 받는 곳도 있었다. 이 업소는 수개월 전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해 음악산업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연제경찰서는 이 노래방을 포함해 업소 2곳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북구 구포동에서는 영업시간제한을 어긴 PC방 1곳이 단속됐다.

 

출퇴근길마다 이 주변을 지난다는 주민 정철훈(가명) 씨는 "이 시국에 경찰 지구대가 앞에 있는 데도 업소끼리 짬짜미하고 호객 행위까지 하는 모습을 보며 기가 찼다"며 "허가도 나지 않은 노래방 업주끼리 협회를 만들고 서로 신고하지 않기로 입을 맞췄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혀를 끌끌 찼다.

 

연제 경찰서와 연제구청은 이들 업소에 대해 엄격한 단속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연제서 생활질서계 남근찬 계장은 "영업 금지 조치 이후 이들 유흥업소의 불법 행위가 단골을 상대로 전화 영업을 하는 등 더 음성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개인 이익을 위해 공공 안전을 침해하는 반사회적인 영업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서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