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청구 행정심판 진행
환경부 부동의 하자 판가름 도·양양군 기각시 행정소송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운명이 오는 29일 결정된다. 14일 강원도와 양양군에 따르면 양양군이 청구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 구술 심리가 오는 29일 오전 10시 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정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양양군이 설악산오색케이블카에 대해 환경부가 부동의 처리하자 이에 반발, 지난해 12월10일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구술심리와 함께 인용 또는 기각 여부도 최종 결정된다. 중앙행심위는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통보 과정상에 절차적 하자는 없는지,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동식물, 지형·지질 등 환경 훼손가능성, 그 밖의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구술심리는 참석인원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청구인인 강원도·양양군에서는 양양군수와 오색케이블카의 당위성 등을 뒷받침할 동식물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인용 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부동의가 아닌 다른 결정을 새로 내려야 한다. 이번 행정심판의 피청구자인 환경부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만약 기각될 경우에는 강원도와 양양군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다시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된다. 강원도와 양양군이 추진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오색약수터~끝청 구간 3.5km를 곤돌라로 연결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지난해 9월 환경파괴 우려 등을 이유로 부동의 처리했다. 강원도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교통약자에 대한 문화 향유권 보장과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지킬 수 있는 대안 사업으로 연간 1,52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함께 935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