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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임대차 3법 본격시행, 대전지역 반전세 가속화

세입자 주거불안 확산… 7-8월 임대차 시장 반전세 반등

 

지난달 31일부터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대전의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빠르게 반전세나 월세로 바뀌고 있다. 보유세 강화로 임대인들이 기존 전세보증금과 비슷한 수준의 보증금에 추가로 월세를 받는 반전세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대전의 반전세가격지수도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구 탄방e편한세상 1단지는 이달 들어 3건의 임대차 계약 중 2건이 반전세 형태다. 기존 3억-3억 5000만원 보증금으로 전세를 살 수 있었던 이 단지 전용 72㎡는 이달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에 100만원의 월세를 내는 계약이 이뤄졌다. 앞서 7월에도 9건의 임대 계약 중 4건이 반전세 또는 월세 형태로 이뤄졌다. 전용 72㎡는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90만원,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85만 원 등으로 계약서를 썼다.

서구 둔산동 목련아파트도 이달 들어 신고된 2건의 임대차 계약 중 1건이 반전세였다. 전용면적 117㎡가 보증금 4억 원에 6만 원의 월세를 내는 계약이 이뤄졌다. 인근 크로바 아파트도 월세를 포함한 계약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 단지의 전용면적 114㎡의 지난달 전셋값 시세는 5억-6억 원에 형성됐으나, 이달 10일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180만원에 계약됐다. 지난 달에도 같은 면적이 보증금 3억 원에 100만 원의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계약이 이뤄졌다.

반전세 가격도 오름세다.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 아파트 반전세 가격지수는 6월보다 0.7포인트 오른 105.4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6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전·월세 시장의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중구가 6월 대비 1.0포인트 올라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어 대덕구가 0.7포인트, 서구와 유성구 각각 0.6포인트 올랐다. 동구는 0.4포인트 상승했다.

반전세나 월세를 포함한 계약이 늘어난 것은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세입자들의 권리가 강화되자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로 돌려 세금 부담 등을 줄이려는 결과로 해석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현재 분위기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한 관계자는 "우선 기준금리 인하 등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 되면서 임대시장의 계약 형태가 전세보다 월세 비중이 늘어나고 있었다"면서 "또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른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반전세나 월세로의 전환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조남형 기자 news8737@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