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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보) 비양도 도항선 ‘분쟁’…결국 행정선 띄운다

제주시, 1·2도항선 선사에 상생협력 주문...양측 소송과 고발·고소 여전, 합의점 도출 못해

 

2척의 도항선 운항을 둘러싼 비양도 주민 간 분쟁이 결국, 도항선 운항 중지에 이어 행정선이 투입되게 됐다.

제주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비양도~한림항 항로에 행정선인 24t급 ‘비양호’(정원 52명)를 투입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정선은 하루 4차례 왕복 운항한다.

제주시는 행정선 투입에 앞서 선장과 기관장을 채용했고, 매표소 직원 2명을 고용한다. 도항선 역할을 할 행정선은 27일 시범운항을 한다.

제주시는 1도항선(비양도천년랜드)과 2도항선(비양도해운) 양측의 제기한 소송과 고소·고발을 취하하지 않으면 선착장(공유수면) 사용을 4월 30일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2017년 취항한 1도항선은 비양도주민 52명이, 지난해 11월 운항을 한 2도항선은 비양도주민 등 15명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도항선이 장기간 운항을 못하면 지분을 투자한 주민들은 배당금을 못 받게 된다.

제주시는 지난 1월 두 선사에 선착장 사용 허가를 갱신해 주는 대신 3개월 안에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허가를 모두 취소하고 행정선을 직접 띄우겠다고 통보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두 선사 대표와 3차례 면담을 갖고 주민(주주)들의 상생·화합 시 도항선 운항에 따른 주민 소득사업을 지원해주겠다며 중재에 나섰지만 양 측의 불화는 계속됐다.

1도항선 선사는 제2도항선 취항으로 기존 사업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며 지난해 10월 제주시를 상대로 선착장(공유수면) 사용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과 사용 허가 취소처분을 요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2도항선 선사는 지난 4월 2~6일 닷새간 1도항선 주주(해녀)들의 해상 시위로 운항에 차질을 빚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해경에 고발한 상태다.

두 선사에 지분을 투자한 비양도 주민들의 갈등으로 올해부터 3년간 비양도에 63억원이 투입되는 어촌 뉴딜300사업은 주민 소득 창출로 이어지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이 사업은 비양도 도항선 접안시설 보수, 여객대합실 확장, 비가림 승·하선장 설치, 레저선박 계류장 조성, 마을 바다광장 및 공중화장실 설치, 비양오름길 정비를 벌이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두 선사가 소송과 고소·고발을 서로 취하하는 상생협력 방안 합의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지만, 분쟁이 지속되면서 5월 1일부터 행정선을 띄우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비양도 방문객은 2017년 13만7120명, 2018년 16만2772명, 2019년 16만9107명이다.

좌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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