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에 나선다.
여야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합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민생·비쟁점 법안 70여 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또 재적의원 5분의 1(60명) 이상 출석이 없을 경우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혐오·비방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규제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의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을 '국민 입틀막 법'이라 규정한 바 있으며,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이다.
본회의에 앞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열리며, 이 자리에서 상정될 법안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가 개시되더라도 10일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본회의는 자동 산회된다.
이후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