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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대기업이 농사 짓나?"...애월포레스트 '농지법 위반 논란'

한동수 의원 "사업 부지 중 4필지 9021㎡는 농지법 위반 소지"
한화호텔, 2008년 2필지 6000㎡ 농지 취득 후 사업 착수 않아

 

제주시 애월읍 상가·어음리에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애월포레스트’ 관광개발 사업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은 2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부지 가운데 4필지 9021㎡는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한화호텔앤리조트는 농지 4필지에 대해 2006년 4월 골프장 개발을 위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지만, 골프장을 조성하지 않으면서 2009년 3월 전용 허가가 취소됐다”며 “특히, 한화 측은 2필지 6000㎡는 2008년 농지를 취득했지만, 2년이 지난 2010년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않아서 농지를 처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농지법(10조)은 농업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의 소유자는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소유자가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행정당국이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농지법을 위반한 사진을 공개한 한 의원은 “사업자가 제출한 토지조서를 보면 소유자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임을 알 수 있고, 위성사진에서도 미 경작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오랜 기간 불법이 방치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관광산업과는 작년 2월에 환경정책과는 9월에 사전검토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을 제주시 농정과에 요청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미 경작 사실이나 농지법 위반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농림부에서 농지 실태조사 필지를 통보하면 그 대상 필지에 대해 조사를 하는데 누락된 것 같다”며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 통보가 왔다면 현장 확인과 실태조사를 해야 했는데 미흡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농림부의 업무 편람을 보면 농지 처분의무가 부과되거나 농지 처분명령 또는 위배 시 농지를 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규정대로 처분을 하고, 농지 전용 불가 의견을 제주도에 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시장은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에 적정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답했다.

 

앞서 한 의원은 애월포레스트 전체 부지의 69.5%(87만㎡)가 초지인데,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초지 전용이 불가하다는 도 친환경축산정책과 의견도 패싱됐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축산정책과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초지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초지를 전용,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냈다.

 

애월포레스트는 2036년까지 총 1조7000억원을 투입해 휴양콘도(890실)와 호텔(200실), 테마파크, 워케이션라운지, 승마체험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제주도의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난개발 방지를 위해 해발 300m 이상 중산간의 개발은 제한됐지만, 애월포레스트는 골프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