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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순창군, 전북 대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정부, 전국 7개 군 최종 확정… 전북선 순창군만 이름 올려
주민에 월 15만 원씩 2년간 지급…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원

 

순창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정부는 순창군을 포함, 전국 7개 지역을 선정했는데, 전북에서는 순창군이 유일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시범사업은 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2년간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에 남아 공동체를 유지해온 주민들의 공익적 기여를 보상하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 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업비는 국비 40%, 도비 24%, 군비 36% 비율로 구성돼 지방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 단위 지자체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 다만 순창군은 그동안 농생명산업 기반과 주민참여형 정책 경험을 내세워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평가위원회를 꾸려 지역소멸 위험도, 조례 제정 여부, 유사 정책 경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해 이번 7개 지역을 선정했다. 당초 계획보다 1곳이 늘어난 결과다.

 

정부는 연내 성과지표와 분석체계를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사업이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