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비생들 사이에서 활기가 돕니다.”
2년째 경찰공무원(순경) 시험을 준비 중인 정모(31)씨는 최근 채용 인원 확충 소식에 한시름 놓았다고 말했다. 공무원 정원은 통상 정부 방침에 따라 달라지지만, 검찰청 폐지·축소로 경찰 수사 인력의 수요가 커지면서 정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씨는 “정부가 바뀌면서 채용 인원 자체가 크게 늘었는데, 검찰의 수사 업무까지 줄어들면서 경찰 채용 확대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원래 올해까지만 시험을 보려던 수험생들도 1~2년 더 도전해보겠다는 분위기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청 폐지가 확정되면서 경찰 등 다른 수사 기관의 채용 시장에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 정원 확대 방침을 밝힌 데다 수사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사라지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새로 설치된다. 검찰의 수사 범위와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수사 기능을 담당할 다른 기관들의 인력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통해 신임 경찰 충원 규모를 기존 4천800여명에서 6천4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인 근로감독관 정원도 기존 3천100명에서 1천300명이 늘어난다. 노동부는 2028년까지 근로감독관을 1만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직종을 바꿔 근로감독관 공채에 도전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경기남부지역에서 근무하는 9급 공무원 박모(30)씨는 최근 근로감독관 추가 채용에 지원했다. 그는 “보다 전문성 있는 업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채용 인원이 늘면서 마음을 굳히게 됐다”며 “검찰의 수사 권한이 줄어들면 노동부의 역할은 커질 것이고, 그만큼 일의 자율성과 재량도 확대될 것 같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혼란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된다. 특사경은 검사 지휘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역할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감독관 채용에 지원한 권모(27)씨는 “노동법 관련 지식을 통해 사업장의 위법 사항은 파악할 수 있겠지만, 형사소송법은 시험 과목도 아니라서 이를 형법상 어떻게 규율해야 할지는 막막할 것 같다”며 “신규 인원 충원과 더불어 역할 재정립과 체계적인 교육이 수반돼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