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준공으로 노후화된 창원 봉암연립주택을 ‘자연재난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해 신속히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연립주택은 현재 전체 129가구 중 63가구 정도가 거주 중이다. 현재 봉암연립주택의 정밀안전진단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등급은 심각한 결함으로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이나 개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창원시는 사용 제한, 철거, 대피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봉암연립주택은 2003년 한 차례 E등급을 받은 뒤 재건축을 추진하다 무산됐으며, 이후 정밀안전진단에서는 D등급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재건축사업이 무산된 이후 10여 년간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주 등 대책을 요구해 왔다.
이에 손태화 시의회 의장은 지난 7일 창원시 관련 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봉암연립주택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주민 10여명과 만나 태풍·폭우 등에 대비해 위험 요소 등을 점검하고, 주택 내부 열악한 실태를 살펴보기도 했다.
이날 손 의장은 “주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봉암연립주택 구역을 ‘자연재난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통해 주민들을 이주시킬 수 있다는 방안을 밝혔다. 과거 창원 신촌지역에서는 산사태 우려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통해 130여 가구를 이주시킨 사례가 있다.

한편 창원시의회에서는 지난해 5월 문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봉암연립주택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장관,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을 대상으로 했다. 이 건의안에는 “이곳 주민들은 대다수가 고령의 연로한 어르신들이자 저소득 주민들로,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를 떠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라며 “봉암연립의 주거환경개선이 표류하게 된 출발점이 공익적 개발 검토의 필요였다는 점에서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국가공모사업 등 공공개발의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