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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진해 웅동1지구 시행자 자격 박탈 정지” 창원시 가처분신청 기각

부산지법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있다 보기 어려워”
의창소멸어업인조합 보조참가신청도 부적합 각하
창원시 “결정문 분석해 향후 대응 방향 결정”

 

창원시가 법원에 낸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 박탈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시는 법원 결정문을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는 30일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창원시는 지난 3월 30일자 경자청의 시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으로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되면,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등의 이유로 지난 5월 30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창원시가 경자청의 시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견해 대립 등으로 당초 예상한 시행기간을 초과해 상당기간 표류하고 있는 상태에 있음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면서도 “경자청이 2018년부터 사업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하고,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대해 6차례에 걸쳐 시행명령을 내렸음에도, 그 후 사업에 관해 유의미한 진척이 있었다거나 창원시에서 그러한 시행명령을 이행했다고 볼 만한 분명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면 그 기간 동안 사업이 재차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고, 사업과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자연인 내지 법인들의 재산권 행사 내지 그 법률상 지위가 상당 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수에 밖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으로 인한 창원시의 손해, 즉 확정투자비나 매도명령에 따른 손해 등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창원시의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의창소멸어업인조합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창원시는 법원의 결정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 등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경자청은 앞서 △개발사업시행자(경남개발공사-창원시)의 귀책으로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미이행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2018년 민간사업자의 토지사용기간 연장 요청을 두고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이견이, 민간사업자의 사범 범위, 민간사업자의 협약 해지 등에 대한 이견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갈등이 커져갔고, 현재까지도 해소되지 않는 등 두 기관이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더 이끌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경남개발공사는 경자청의 지정취소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인 반면 창원시는 공유재산 손실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사업 장기화 책임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도 있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 처분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