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북도를 포함한 14개 시·군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출장비 등 여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됐을 경우 사용금액의 다섯 배를 반납해야 한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김이재 위원장)는 13일 의안심사를 열고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강태창 의원 등 7명 공동발의)’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의 골자는 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 금액을 상향하는 것으로 기존 부당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가산 징수하는 내용이다.
조례안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전북도를 포함해 14개 시·군 모두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행안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
이날 전북도의회는 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 외에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표 개정안도 같이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비(1일당)는 현행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식비(1일당) 역시 현행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숙박비는 서울특별시 10만원(기존 7만원), 광역시 8만원(기존 6만원), 그 밖의 지역은 7만원(기존 5만원)으로 결정했다. 행자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전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