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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창원시민 복지 혜택 늘었지만… 아직 갈 길 먼 특례시

13일 창원특례시 출범 1년
복지사각지대 1만634명 149억 지원
소방안전교부세 50% 이상 늘고 4월 진해항 개발·관리 권한 이양

창원시가 13일 특례시로 승격된 지 1년을 맞았다. 특례시는 기초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과 재정의 권한을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행정 모델이다.

 

하지만 특별한 도시(特例市)라는 이름에 비해 이양된 사무처리 권한과 재정 권한은 미미한 수준이다. 권한 이양을 위한 관련 법안도 국회 계류 중이다. 포괄적 권한 이양을 위해 특례시 지원 전담 기구 설치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달라진 점= 특례시 출범으로 달라진 점은 사회복지 혜택의 확대다. 특례시가 되면서 기존 수급 대상에서 제외 또는 탈락되거나 하향 기준으로 적용됐던 시민들에게 혜택이 제공됐다. 지난해 11월 기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만634명의 시민이 연간 149억원의 복지급여 혜택을 받았다.

 

소방안전교부세도 50% 이상 대폭 증액됐다. 시는 이번 증액으로 5년간 10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확보해 모든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에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비기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달라질 점= 오는 4월부터 진해항 개발·관리 권한 등 추가적인 사무가 이양된다. 창원은 행정구역 안에 진해항과 마산항, 부산항이 있고, 국책사업으로 진해신항 건설이 진행 중이지만, 항만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왔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과 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 관리 등의 권한이 4월 27일 이양될 예정이다.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권한도 이양이 의결됐다. 이에 기초지방자체단체 중 유일하게 지방관리무역항(진해항)에 대한 자주적 개발·관리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이 밖에 물류단지의 개발·운영,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업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관광특구 지정·평가 등의 사무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이양될 예정이다.

 

◇미진한 점= 다만 권한 확보를 위한 시의 간절함과는 달리 입법화 절차는 더딘 상황이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 이후 자치분권위원회에서 특례시 이양이 의결된 사무는 아직 입법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제3차 지방일괄이양 진행을 위해 필요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도 국회 계류 중이다.

 

재정 권한은 답보 상태다. 창원은 인구와 면적, 재정 등 도시 규모와 역량면에서 광역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지만, 세출예산 규모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추진할 점= 창원시는 특례시 지원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주와 세종의 경우 국무총리 소속 지원기구가 설치돼 중장기적 발전 방안,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지방일괄이양이란 입법 취지와 달리 권한이 (일괄이 아닌) 부분적으로 이뤄지거나 보류되고 있어 포괄적인 권한 이양 및 재정 특례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특례시로 승격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규모와 역량 면에서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행정 편의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내실화를 통해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해 행정 수요자인 시민에게 편익이 돌아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