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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특별자치도 원년 ‘경제·국제 중심’ 대도약

道 ‘신경제 국제도시 특별법''으로 전면개정 181개 조항 확대
김진태 도지사 “4대 핵심규제 해제 권한 확보해 기업 유치”

 

‘신경제 국제중심도시’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원년(元年)이 열렸다.

 

강원도는 올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란 명칭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될 절호의 기회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현재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신경제 국제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이 법의 목적인 제1조 역시 개정이 이뤄져 신경제 국제중심도시의 조성을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목적과 목표가 불분명한 막연한 특별함이었다면 이제는 경제·국제 중심이라는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또 특별자치도의 목적 실현을 위해 현재 23개에 불과한 강원특별법의 조항이 181개로 확대된다. 재정, 경제, 환경, 관광, 조직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원도만의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기 위함이다.

 

181개 조항의 핵심은 산림·환경·군사·농업 등 4대 핵심 규제의 합리적 제도 개선,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권한과 특례, 접경지·폐광지 등의 지역 현안 및 숙원사업 해결, 행·재정 및 교육 특례 확보 등이다. 이렇게 될 경우 그동안 과도한 규제로 희생을 강요받던 강원도에 고도의 자치권이 생겨 자립과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전인 올 4월까지 법 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을 세웠다. 여기에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별한 행정조직 구성,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 도민이 참여하는 특례 발굴, 단순한 예산 확보가 아닌 강원도만의 특수한 권한과 제도 확립 등을 특별자치도 최우선 기조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도민공청회 등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신경제 국제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또 다른 축인 범국민추진협의회 역시 새해 특별자치도 붐업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범국민추진협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정치, 경제, 언론, 학계 등 300여명의 전문가가 모인 민간단체다. 앞으로 특별자치도는 정치·행정과 민간의 두 바퀴로 굴러가게 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해 군사, 농업, 환경, 산림 등에 대한 지긋지긋한 규제를 풀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기업과 사람이 들어오는 신경제 국제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민선 8기 새로운 강원도정의 목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