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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애향심을 기부하세요”…‘고향사랑기부제’ 지역소멸 막는다

1월1일 오전 7시부터 주소지 제외 17개 시군에 기부 가능
강원도 첫해 50억원 목표, 제도 정착시 1천억대 효과 기대
답례품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균형발전 대안 부상

 

1월1일 오전 7시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대안으로 평가받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예를 들어 춘천시민은 강원도와 춘천시를 제외하고 강원지역 17개 시·군은 물론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또 기부금의 30%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10만원 기부 시 13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54만8,500원(세액공제 24만8,500원, 답례품 3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첫해 목표 50억원…정착 시 수천억대 효과=강원도는 내년 시행 첫해 강원도 몫의 기부수입 목표를 7억원으로 정했다. 또 18개 시·군을 모두 합할 경우 50억원 가량의 추가 수입이 생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직 대국민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목표를 보수적으로 세운 것이다.

 

그러나 고향사랑기부제가 제대로 정착할 경우 최대 1,777억원, 최소 364억원의 재정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예측치가 천차만별인 것은 결국 강원도와 시·군의 노력, 출향도민의 참여 의지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재정확충+경제활성화 두마리 토끼 잡는다=강원도외 시군은 기부금을 많이 모집할수록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물과 생산품으로 이뤄진 답례품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기부금은 지역의 복지와 문화사업에 쓰인다. 열악한 지방재정, 침체된 지역경제, 낙후한 지역 복지·문화 인프라를 동시에 개선하며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전 국민 인식도가 30%만 되도 3,0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있다.

 

■새해 오전 7시부터 온라인 기부 가능=1일 오전 7시가 되면 모바일과 웹으로 ‘고향사랑e음’에 접속해 로그인과 본인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원하는 지역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의 30%가 포인트로 적립되며 이 포인트로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과도 연계해 기부자의 세액공제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세액공제된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 이외에도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직접 방문해 기부할 수도 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제야의 종 타종행사 직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캠페인을 통해 도민과 출향도민들의 참여를 홍보하고 새해 오전 온라인을 통해 춘천을 제외한 17개 시·군에 사비로 직접 기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