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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강원특별자치도법, 정부 법률 9천개와 충돌…출범 6개월 앞두고 비상

국토계획법,국가균형발전법 등 타 법령과 맞지않아 논란
일괄개정 필요한 조항 최대 9천개 추정, 출범 앞두고 촉박
도 “강원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타법 일괄 개정으로 해결”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중앙정부 타 법령들과 9,000여개 조항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비상’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와 달리 시·군을 그대로 유지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성상 도와 시·군의 권한과 책임 등을 규정한 기존 법의 여러 조항들과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자치도 출범 6개월을 앞두고 이를 일일이 개정해야 하는 강원도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강원도에 강원특별자치도법과 기존 법령의 충돌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과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예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 제8조는 ‘강원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상위법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2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두 법간의 충돌이 발생한다.

 

또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에는 ‘광역시·도는 광역도시계획, 시·군은 도시기본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직접 세울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어 이에 대한 정리도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제주시와 서귀포시장을 직접 임명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단일시(市)인 세종특별자치도는 이 법률에 의거해 도가 직접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된다. 그러나 18개 시·군을 현행대로 운영할 예정인 강원특별자치도 입장에서는 이같은 규정이 맞지 않아 법적인 모순이 생기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강원특별자치도법과 9,000여개에 달하는 정부 법령들간 충돌이 있는만큼 이를 모두 찾아내 개정 작업이 돼야 내년 6월 출범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강원도는 이달 중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의 2차 개정 초안을 완성하고 내년 4월 국회에 상정, 6월 출범 전에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법과 부딪히고 있는 다른 법률 개정도 수 개월안에 반드시 이뤄져야 예정대로 출범이 이루어진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 타 법 개정이 필요한 조항들을 선별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 강원특별자치도법을 2차 개정하는 과정에서 부칙을 삽입해 (충돌하는) 타 법에 대한 일괄개정을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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