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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文정부 5년 세종 전셋값 상승률 전국 최고

2017년 5월부터 누적 세종 75.92%…전국 평균 40.64%
'임대차3법 영향' 대전 56.81%·충남 31.49%·충북 28.03% 올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세종시 전세가격이 무려 76%나 널뛴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크게 웃도는 것은 물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이다. 집값 안정화를 위한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이 2020년 8월 시행됐지만, 되려 전셋값 폭등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이 가속화됐다는 분석이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5년 간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40.64%로 집계됐다. 타 지역 대비 인구 유입이 꾸준했던 세종은 같은 기간 75.92%나 전셋값이 올랐다. 세종과 근접한 대전은 56.81% 올라 그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상승률은 서울(47.93%), 경기(44.81%), 인천(38.59%) 등 수도권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들 시·도에 뒤이어 충남(31.49%)과 충북(28.03%)의 변동률이 컸다는 점을 놓고보면, 충청권 전셋값은 타 시·도 대비 크게 불안정한 모습을 띄고 있다.

 

임대차3법 시행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대전은 21.08%에서 29.51%로 증가폭이 늘었고, 특히 충남(5.16% → 25.04%)과 충북(-1.96% → 30.59%)은 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셋값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다만 세종은 시행 전(44.28%)보다 시행 후(21.93%) 전세값 상승폭이 줄어들어 대조를 보였다. 하지만 세종의 전세시장은 임대차3법 이전 전세가율이 타 지역에 견줘 상대적으로 낮았고, 이 시기 매매가 폭등에 따라 전세가격이 동반 상승했음에도 법 시행 이후 가격 조정기를 거치지 않고 장기간 오름세를 유지한 셈이다.

 

이에 따라 세종 지역의 전세 평균가격은 올해 처음으로 3억 원대를 넘어섰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세종 지역 아파트 전셋값 평균 가격은 임대차 3법 시행 직후인 2020년 8월 1억 9952만 원이었던 데 반해 올해 1월 3억 37만 원으로 첫 3억 원대를 돌파했다.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2억 5939만 원에서 3억 3915만 원으로 오른 것과 비교할 때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상승폭이다.

 

지난 5년 간 누적된 전세 불안의 주 요인 중 하나는 문 정부가 추진한 임대차3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문 정부 5년간 누적 상승분의 4분의 3 가량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단기간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임대차계약이 2년에서 4년(2+2)으로 변하고, 5% 상한제로 변경되면서 전세시장에서의 원활한 물건 소통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차기 정부는 민관이 합심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자율성과 유연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세가격 안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jis@daejonilbo.com  정인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