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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화정동 붕괴 참사’ 부실 종합세트였다

① 무단 공법 변경 ② 불량 콘트리트 ③ 안전관리 엉망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 결과 발표
감리 부실 등 전형적인 ‘人災’
정부, 최고 수위 처벌 검토 중

HDC 현대산업개발이 건설하던 광주시 서구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는 무단 공법 변경 및 불량 콘크리트 사용에다, 부실한 시공 관리 등이 맞물리면서 붕괴됐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다.

설계 하중이 달라졌는데도, 구조적인 안전성 검토를 하지 않았고 기준 미달의 콘크리트를 쓰는데도 시공·감리는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사고로 이어지는 등 전형적인 ‘인재’(人災)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른 최고 수위의 처벌을 검토중이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는 14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건축 구조 건축시공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사고 당일 이후 지난 1월 12일부터 두달여 동안 사고 조사 원인을 조사했다.

조사위는 현장 조사 관계자 청문회 관련 문서 검토뿐만 아니고 시료 채취 강도 시험, 구조해석 붕괴 시나리오 등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붕괴 원인으로 ▲데크 플레이트 지지용 콘크리트 가벽 임의 설치 ▲하부 3개층의 지지대(동바리) 무단 제거 등을 꼽았다.

39층 PIT(전기·배관 등 각종 설비를 모아두는 층) 바닥 시공 방식을 애초 설계와 다르게 무단으로 바꿔 하중의 전달 경로가 달라졌고 3개 층에 걸쳐 있어야 하는 가설지지대(동바리)를 서둘러 철거해 연속적인 붕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39층 바닥을 만들기 위해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PIT층에 동바리를 설치하도록 설계했는데, 동바리 대신 콘크리트 가벽 7개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PIT층은 일반 층과는 달리 높이가 낮아 작업자가 직접 들어가서 동바리를 설치하기 어려워 현장에서 임의로 콘크리트 가벽 설치로 방법을 바꾼 것으로 조사위는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설계상 예상한 하중 10.84kN/㎡보다 2.26배 높은 24.49kN/㎡의 하중이 PIT층 바닥에 작용했고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하면서 붕괴를 초래했다.

또 36∼39층 3개 층에 있어야 하는 동바리가 조기에 철거돼 건물의 연속 붕괴를 유발했다. 시공 중인 고층 건물의 경우 최소한 아래 3개 층에 동바리를 설치해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받아줘야 하는데, 사고 현장의 경우 3개 층의 동바리는 작업 편의를 위해 미리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조사위 조사 결과다.

통상 공사현장에서는 층을 올릴 때 콘크리트 타설 뒤 양생이 완료되면 맨 밑 층에 설치된 내부 거푸집과 동바리를 미리 뚫어 놓은 작업공간을 통해 상층으로 끌어 올려 다시 쓰는 데 최상층 타설을 마치고 나면 자재를 빼내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불량 콘크리트도 문제로 지적됐다. 철근의 부착 성능이 저하됐고 철근 콘크리트 부재가 정상적인 구조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는게 조사위의 설명이다.

총 17개 층 가운데 15개 층의 콘크리트 강도가 허용 범위인 기준 강도의 85%에 미달했다. 37층 슬라브와 38층 벽 등은 기준 강도(24MPa)의 허용범위인 85%(20.4MPa)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9MPa, 9.8MPa로 각각 조사됐다.

특히 동일한 콘크리트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큰 차이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콘크리트 제조 및 타설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물을 섞었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콘크리트를 펌프카로 39층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점도가 낮을수록 용이한데, 이를 위해 물을 타 콘크리트를 타설한 것이 콘트리트 품질불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있다는 것이다. 경찰도 이와 관련된 진술을 확인해 수사중이다.

감리의 부실한 업무 처리도 확인됐다. 재래식 거푸집 공법을 데크 플레이트로 변경하는 사안은 공법 변경 사항으로 구조가 바뀐 점에서 구조 기술사의 구조 안전성 검토를 받고 감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이지만 누락됐다는 게 정부 조사단 설명이다.

정부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대산업개발측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검토중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사고의 처벌 규정이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고 거기에 따라서 등록 관청 등에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방침이다.

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조사위의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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