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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도내 종부세 대상 주택은 `37호'

 

 

공시가 11억 초과 단독주택 추정
종부세 대상 7천명 다주택자·법인


속보=올해 강원도 내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 주택(본보 지난 24일자 1면 보도)은 모두 37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9일 공개한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 및 법인 비중에 따르면 강원도 내 63만2,915호 주택 중 시가 16억원,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한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은 0.01%인 37호였다.

올해 도내에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0건으로 집계된 점을 고려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인 37호 모두 단독주택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올해 도내 종부세 고지 인원 9,000명 중 다주택자 및 법인은 모두 7,00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세액은 373억원으로 종부세 전체 대상자가 부담할 402억원의 92.8%를 차지한다.

다만, 이번 종부세 대상자의 경우 주택 등이 소재한 곳이 아닌 과세 대상자의 주소지 및 법인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과세 대상이 도내에 있는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비수도권 종부세 대상자 대부분이 2가구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나 서울 등 수도권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분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의 93~99%를 인별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인 부담한다”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고 했다.

신형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