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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주택분 종부세 95만명에 5조7000억원 부과…28만명 증가

기재부 ‘주택분 종부세 주요내용’ 발표
1주택자는 13만명으로 2000억원만 부담
1주택자 중 72% 평균세액 50만원 수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은 모두 94만 7000명으로 지난해(66만 7000명)에 비해 28만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세액은 5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1조 8148억원)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주택분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지만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가 많이 늘었으며 1주택자의 경우 72.5%는 평균 50만원 정도의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날 이들 종부세 대상자에게 고지세액을 우편으로 보냈다. 홈택스에서는 이날부터 바로 자신의 종부세를 확인할 수 있다.

 

고지 세액 5조 7000억원은 다주택자(2주택자 이상)와 법인이 88.9%로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한다는 설명이다. 다주택자는 48만 5000명이 2조 7000억원을 부담하고 법인은 6만 2000명이 2조 3000억원을 고지받았다.

 

1세대 1주택자는 13만 2000명으로, 고지 세액 중 3.5%(2000억원)를 부담하게 된다.

 

이번에 주택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주택은 공시가격이 9억→11억원으로 올라가 시가로는 약 13억→16억원으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전체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이하인 경우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약 10% 감소되는 점을 감안할 때 약 5조 1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특히 1주택자 중 84%가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최대 공제인 80%를 적용받는 인원은 4만 4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되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국민들의 98%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