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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18일부터 사적모임 비수도권 최대 10명… 영업제한도 완화

정부, 거리두기 단계는 2주간 현행 유지… 접종완료자 2명 추가 허용해 10명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방역지침 조정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다음주부터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없이 백신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며 "3단계 지역(수도권 제외)에서는 접종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 오던 완화된 인원기준을 다음 주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차별없이 적용하겠다"면서 "그동안 방역완화 요구가 많았던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낮은 곳들의 영업시간 제한도 조금 더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포함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 시설의 운영이 자정까지 허용되고, 무관중으로 진행된 실외 스포츠 경기의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전체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진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 자체는 이제까지와 같은 단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동안 유지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완화해 감염 위험성은 줄이면서 일상회복에는 한발 더 다가가고자 한다"며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starrykite@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