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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규제만 강화하고… '아스콘 공장' 관리감독 안된다

 

 

1급 발암물질을 내뿜는 아스콘 공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가 강화됐으나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소홀 및 관련 업계의 미온적 태도로 강화된 규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설 시행규칙이 시행돼 일부 아스콘 공장에선 기존보다 배출방지시설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따른 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도내 아스콘 공장이 극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암물질 배출' 더 엄격해졌는데
道 51곳중 시설강화 변경허가 극소

 

 

 

특히 경기도가 이 같은 현황 파악은 물론 점검을 통해 법적 고발 조치한 사례 등도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주·이천지역 아스콘공장 인근 주민들은 지난달 말 경기도 환경국을 상대로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아스콘공장의 특정대기유해물질 측정과 검증을 거쳐 방지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들은 "아스콘 생산과정에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과 발암물질로 지정한 벤조a피렌, 아세트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특정 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된다"며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상시 관리감독체계 구축과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및 방지시설 설치를 요구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 대기오염물질 허용기준을 30% 이상 강화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을 신설하는 등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또 배출저감시설없이 특정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6개월 이내 조업정지나 공장허가 취소·폐쇄 등의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강화된 기준을 맞추려면 기존보다 시설을 보강해야 할 곳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시설을 보강할 경우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 신고 및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경기도 점검 통한 고발사례는 전무
인근 주민 진정서에 道 "점검 할것"


그러나 현장에선 이 같은 강화 조치들이 외면받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시행규칙이 개정된 지난해 1월 이후 법적 고발 조치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이다.

아스콘업계 관계자는 "영세한 업체들의 경우 비용적인 측면에서 방지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많다. 현재 방지시설을 갖추고 변경 허가 및 신고한 곳은 2곳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 및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도내에는 51개의 아스콘공장이 있다. 자체 방지 시설을 통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소에서는 정기 점검과 오염도 검사를 통해서 허용 기준치가 넘으면 행정 조치와 법적 고발을 한다"며 "진정서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해당 지역의 아스콘 공장을 상대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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