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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해운대 장산, 국내 1호 ‘구립공원’… 내년 1월 정상 개방 추진

 

부산 해운대구 장산이 전국 최초로 ‘구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체계적인 통합 관리가 이뤄지면 자연 훼손이 줄고 산림 복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올해 초에서 연기됐던 장산 정상 개방도 내년 1월을 목표로 추진된다.

 

해운대구청은 15일 장산 일대를 자연공원법에 따른 구립공원으로 지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운대 중심에 있는 장산은 높이 634m에 이르는 도심 속 허파다. 마고당과 천제단 같은 문화유산도 많아 보전할 가치가 큰 산으로 꼽힌다. 장산지구 12.58㎢ 외에도 반송지구 2.137㎢, 신곡산지구 1.625㎢ 등 총 16.342㎢가 구립공원에 포함됐다. 해운대구 전체 면적 51.47㎢ 중 31.7%, 산림 면적 29.21㎢ 중 55.9%에 이르는 규모다.

 

장산 일대 구립공원 지정은 전국 자치구 중 최초다. 2016년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자연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을 자치구가 지정할 수 있게 됐고, 올해 해운대구가 처음으로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해운대구청은 국립·도립공원 등에 이어 구립공원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장산 생태복원과 보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내년 5월부터 본격적인 산림 보전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연공원법 따라 전국 첫 지정

해운대구 “생태복원 계획 수립”

체계적 통합관리 산림 보전 가능

공원일몰제 제외 단속 근거 마련

주민 위한 공원마을지구 지정도

 

 

해운대 장산 일대는 구립공원 지정 이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인문 자원과 문화유산 통합 관리가 가능해졌고, 자연자원조사와 보존관리계획을 각각 5년과 10년 주기로 수립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공원을 조성하지 않고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풀리는 ‘공원일몰제’가 적용되지 않아 재원 조달 없이도 산림 보존이 수월해진 상태다. 또 불법 자연훼손과 야영·취사에 대한 단속 근거가 마련됐고, 각종 공원시설에 대한 선제적 관리도 이뤄지게 됐다.

 

홍 구청장은 “그린벨트로 묶인 장산 일대는 그동안 관리 주체가 국방비, 산림청 등으로 다양해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웠다”며 “앞으로 산림 복원을 위해 일부 토지는 예산을 편성해 매수하고, 국·시비를 협조받아 각종 자연 보전 사업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구청이 공원시설을 관리하게 되면서 국유지나 사유지에 대한 주민 민원도 예전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립공원 지정을 계기로 장산 주민을 위한 공원마을지구도 지정된다. 공원 내 유일한 거주지인 장산마을 주민을 위한 새로운 이주단지를 만들고, 상하수도와 마을회관 등을 갖춘 명품공원마을로 만드는 게 목표다. 장산마을 일대에 훼손된 산림도 점차 복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대구청은 2018년 8월 ‘장산·춘천 생태계 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했고, 2019년 5월 ‘백년대계 장산 제모습찾기 용역’에 착수해 구립공원 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지난해 10월 산림청 중앙산지위원회,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결국 성과를 거두게 됐다. 홍 구청장은 “올해 1월부터 장산구립공원관리팀을 꾸렸다”며 “등산로와 각종 시설물 개선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관리계획 아래 장산을 보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산 정상 개방도 내년 1월 1일 개방을 목표로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