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2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내 18개 시·군도 대부분 2단계와 3단계인 현행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으나 그동안 3단계에 해당됐던 태백시는 2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지역마다 차이 있음) 방역 조처를 2주 더 연장해 22일 자정까지 적용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춘천·원주·강릉·동해·속초·삼척·철원·고성·양양 등은 3단계가 2주간 연장 적용되며 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인제·화천·양구 등 8개 군 지역은 2단계가 유지된다. 9일부터는 직계가족이라도 3단계 지역에서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박서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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