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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근로 감독 중과부적인데… 경기도에 권한 못 준다는 정부

[방치할 수 없는 비극 '산업재해'·(中)]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지자체

 

235명. 지난해 경기도에서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숫자다. 2020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모두 882명. 이들 4명 중 1명이 경기도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많은 수의 노동자가 경기도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지만, 정작 경기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다. 경기도엔 사업장을 근로 감독할 '권한'이 없다.

권한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라고 규정한다. 이 지점에서 경기도는 권한 '공유'를 주장하고 있다. 근로 감독 권한을 중앙정부가 독점한 현재 시스템으론 반복되는 산재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625명 불과
1명당 4350곳… 감독진행 1% 안돼
이재명 지사 "과감히 업무 나눠야"

 

경기도는 사업장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지난 7월1일 기준 근로감독관 총원은 2천421명. 이 중 산재 예방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은 625명이다. 전국 사업장 수는 271만9천308개소로, 감독관 1명이 맡아야 할 사업장 수는 4천350개소나 된다.

이처럼 제한된 인력으론 모든 사업장을 관리할 수 없는 탓에 실제 감독이 이뤄진 사업장은 극소수다.

지난해 산업안전 감독이 진행된 사업장은 모두 2만478개소로, 전체 사업장의 1%에도 채 못 미친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청년 노동자 이선호씨가 사고로 사망하자, "인력과 여력이 충분치 않아 근로감독에 어려움이 있다면 과감하게 업무를 나누고 공유하면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ILO 협약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는 그러나 경기도의 권한 공유 주장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5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근로감독권 공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경기도의 이런 주장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지난 1992년 ILO 제81호 '근로감독 협약'을 비준했다. 해당 협약 제4조는 '근로감독관은 회원국의 행정 관행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중앙기관의 감독 및 관리하에 두어야 한다'고 한정했다. 근로 감독 업무의 통일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고용부 'ILO 협약' 들어 불가 입장
道, 중앙 감독하 '공유' 가능 주장

 

ILO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부와 경기도 양측 모두 '중앙기관의 감독 및 관리하에 두어야 한다'는 대원칙에 이견은 없다. 다만, 경기도는 협약 내용처럼 중앙정부 감독 아래 지자체가 근로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건 문제 될 게 없다는 생각이다.

동 협약 제5조는 중앙정부가 '그 밖의 정부 기관 및 공공·민간 기관 간의 효과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그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이양 대신 '공유'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 그래프 참조  

 

 

 

 

'지자체 권한 공유' 노동계까지 반대… 법 개정도 '지지부진'  

통일성·전문성 부족

 

경기도의 권한 공유 요구는 노동계의 반대에도 직면했다. 이는 지자체가 근로 감독 권한을 행사할 충분한 역량을 가졌느냐는, 보다 근본적인 물음에 가깝다.

한국노총은 지난 5월 '근로감독 기능 지방정부 이양 논의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측은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근로 감독 기준, 감독 기관이 이원화되면서 불거질 비효율성,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문제 삼았다.

경기도는 식품, 의약, 환경, 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사 권한을 위임받아 '특별사법경찰단'을 운용하고 있는 만큼 노동 영역의 전문성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대검찰청이 실시한 '2020년 특별사법경찰 업무 유공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한국노총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기관 이원화로 비효율성 등 지적
경기도 '특사경 운용' 전문성 자신

 

하지만, 지자체 간 편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역량을 갖춘 지자체가 있는 반면, 준비가 부족한 지자체가 있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국노총도 당시 성명서에서 "한마디로 '나는 잘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지자체가 더 많다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판단을 경계하면서도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뜻을 같이했다.

이상국 숭실대 안전환경융합공학과 겸임교수는 "(근로 감독 권한을) 중앙이 통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일부 행정 권한만 지자체에 넘기면 지역사회에 기여 하는 바가 클 것"이라며 "권한이 생긴 행정 기관이 사업장에 가서 지도·점검 등 틈새 역할을 제대로 하면 산재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개정 가능성은

 

이처럼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노동계 등 근로 감독 권한 공유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 의원과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은 현재 근로 감독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 일부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통과 여부를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역량 지자체 간 편차 고려 필요
국회 법안 계류 "논의 쉽지 않아"
道는 하반기 협력모델 연구용역

 

임종성 의원실 관계자는 "부처에서 이 법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노동부에서는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며 "논의의 테이블로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귀띔했다.

경기도는 올 하반기까지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 전문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부 설득에 나서기 위함이다.

경기도 노동국 관계자는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가 정하고, 노동현장의 감시·감독 권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계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배재흥·손성배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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