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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축구장 2만7,800개 면적 강원 개발허가 전국 4위

 

 

지난해 개발 10.9% 도내 몰려
교통망·수도권 지가상승 영향
펜션·태양광 난개발 우려도


전국 신규 개발 수요의 10% 이상이 강원도에 집중됐다. 지난해 강원지역의 개발행위 허가면적은 경북, 경기, 인천에 이어 전국 4위에 올랐다. 교통망 확충과 수도권 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석되지만 일각에서는 난개발 우려도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지역에서는 2만2,423건의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허가된 개발 면적은 199.2㎢로 축구장 2만7,800개 규모다.

면적 기준으로 경북(343㎢), 경기(241㎢), 인천(229㎢)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넓고, 전국 총 개발 면적 1,823㎢의 10.9%를 차지한다. 강원지역의 개발허가 면적은 2016년 159.3㎢에서 2019년 205.4㎢, 지난해 199.2㎢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시·군별로 보면 2018~2019년 기준 홍천의 개발행위허가가 9,337건으로 가장 많고 원주 5,183건, 춘천 4,727건, 강릉 4,131건 등이다.

개발행위허가란 지자체가 개발행위에 대해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 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도시지역 1만㎡ 미만, 공업지역은 3만㎡ 미만, 보전녹지지역은 5,000㎡, 농림지역은 3만㎡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000㎡ 미만 규모에 건축을 하는 경우 등이다.

다만 펜션과 태양광 등 소규모 산지 개발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라 규제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강원지역에서 펜션과 귀촌주택, 태양광 시설 등의 개발 수요가 급증한 측면이 있고 산지 개발에 따른 경사도 규제 완화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보인다”며 “산지의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