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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세종 '전국구 청약제도' 손질한다…국토부, 지역 비율 상향 방안 등 검토

 

 

정부가 거주지 제한 없이 전국적으로 주택청약을 받는 세종지역의 독특한 청약제도를 손질한다.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에 달하는 전국구 청약 비중을 줄여 세종 거주자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심도 있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최고의 아파트 가격 폭등세를 타고 세종으로 침투하는 외지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고, 세종에 실거주하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대전일보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정부·여당발 행정수도 세종이전론 등이 호재로 작용하며 세종 집값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은 데다 공무원 주택특별공급(특공) 후폭풍으로 민심이반을 경험한 정부로선 불합리한 제도가 초래할 청약광풍과 투기꾼 창궐 등 부작용을 손 놓고 지켜보기엔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지역 청약제도 변경을 검토 중이다. 세종의 주택공급 구조는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과 일반공급으로 이원화돼 있다. 전체 물량의 50%를 독점하던 특공은 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전격 폐지됐다. 나머지 절반은 신혼부부·다자녀·생애최초 등 일반특공과 일반공급으로 나뉜다. 일반공급은 또 세종에 1년 이상 거주한 '해당지역'과 1년 미만 거주 및 전국에서 청약 가능한 '기타지역'으로 절반씩 쪼개진다. 전국 모든 지역으로 문을 열어놓은 청약방식은 세종이 유일하다. 정부는 국토균형발전과 인구 유입을 명분으로 2016년 7월 이 같은 청약제도를 도입했다.

 

국토부가 5년 만에 세종의 청약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공무원 특공 폐지에 따라 특공 물량이 일반공급으로 풀리면 그만큼 당첨 확률도 커질 것이란 기대감으로 '묻지마 청약'이 횡행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여서 최장 5년의 전매금지 등 여러 규제에 묶여있지만 2020년 한해 세종 아파트값이 44.93%(전국 7.57%, 한국부동산원 통계) 상승하는 롤러코스터를 탔다는 점에서 '갖고 있으면 오른다'는 인식이 시장에 팽배하다. 공무원 특공 폐지 후 첫 분양에 돌입하게 될 6-3생활권 '세종 자이 더 시티'에는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며 이미 과열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세종지역 비율을 높이거나 충청권의 청약 비율을 신설하는 등의 방안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세종시 아파트 청약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변화된 시장 상황에 맞게 세종시 아파트 청약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starrykite@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