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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여순사건 73년 한 풀리나…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진상규명·명예회복 ‘첫 걸음’
희생자 생활지원금 등 지급

 

 

지난 73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현대사의 비극, ‘여순사건’의 한을 풀어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16대 국회부터 20년 동안 총 8번의 발의와 283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순사건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실무위원회’ 구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6면>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전남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해당 위원회는 최초 구성 후 2년간 진상규명 조사권, 조사 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권 및 출석 요구권을 갖는다.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중요 참고인에 대해선 동행명령장 발부도 가능하다.

특별법은 국가가 희생자에게 의료·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했다. 여순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묘역과 위령탑, 여수·순천 10·19 사건 사료관, 위령공원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차원에서 평화와 인권 교육도 지원을 할 수 있다.

여수·순천 10·19 사건은 해방 후 혼란과 이념 갈등의 시기에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 중이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에 대한 진압 출동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수많은 민간인이 군·경의 진압 작전이나 일부 좌익 세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됐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 16대 국회 이후 4차례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이념 대립 등으로 처리가 무산됐다.

이번 법안 통과는 법안의 성안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소병철 의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한몫했다는 평가다. 소 의원은 지난해 7월 28일 여순사건특별법을 대표발의했고, 국회 행안위에서 주관한 입법공청회도 개최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가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여순사건을 다루자는 입장을 보이며 법안이 진척되지 못하는 고비를 겪기도 했다.

소병철 의원은 “73년의 피맺힌 한, 20년 동안 국회에서 8번의 법안 통과가 무산된 좌절을 오늘로써 마침표를 찍게 됐다”며 “긴 세월 견디어 오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